구청장4 기초생활수급자 명단 o 기초생활수급자 재검토 요망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공무원이 국민위에 갑질하는 행위라면 쉽게 이해를 할까 대구시 동구청 공무원얘기다 사건의 발단은 아파트 290세대 기초생활수급자 1세대가 누락되어 일어난 일이다.아파트에서는 구청장이 알려 준데로 시행하면 그만이다 문제는 누락된데 대해 지금까지는 구청장이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았더니 동장이 조사를 해서 구청장에게 보고하면 구청장이 마지막으로 해당 단체장에게 통보를 한다고 했다. 우리 아파트에서도 1가구가 누락되어 구청장이 통보한 내용에 없다고 했더니 해당세대에서 동사무소로 구청으로 문의를 한 결과 동사무소 담당자라는 공무원으로 부터 전화를 받았는 데 업무를 맡았으면 그 업무에 대해 한마디로 박사가 되어야 하는 줄 알았다. 동사무.. 2024. 12. 20. 대구시장, 구청장 o 리모델링 공사도 책임있게 해라비울 때 인도를 걸어보면 기가차다 심지어 길가 배수구 인근에도 물빠짐이 안되도록 해 놓았다 그 잘난 대구시장 산하 기술작 공무원이 제일 잘하는 업자를 선정해 인도브럭을 깔고 아스콘 포장을 했는 데도 비만 오면 물은 갈곳 없어 길가 빗물은지나가는 시민에게 덮어 씌운다. 그래도 시민은 어디에도 하소연 할데가 없다. 더 한심한 것은 동구청 10억이상을 투입한 아양기찻길 멀쩡한 기찻길을 구청장이 새로 부임하고 다시 리모델링을 했다 문제는 타일과 강화유리로 만든 바닥을 화강석 비슷한 타일로 교체를 했는 데도 비가오니 새로 교체한 타일에도 물이 고여 구청장에게 물이 고인다고 했더니 구청장 답이 걸작이다 감리자가 감독을 했으니 보완조치를 할수 없다고 한다. 동구청장은 어느 공.. 2024. 11. 27. 사업비도 모르는 공사 이제 그만 o 공사비는 법령에 의해 반드시 게재 지자체에서는 공사금액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공사개요 게시판에 해당시민이나 구민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공사시행시 공사개요 게시판에 공사금액을 누락시키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별표 제4에 의하면 공사금액게시는 필수항목이다. 그런데 전 대구시 신감사관은 시민의 알권리 차원애서 게시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공사를 시행하는 곳 게시판에 공사금액이 누락되었다는 질의를 하자 대구시 감사위원이라는 공무원이 앞으로는 공사금액을 공사개시판에 게시한다고 해놓고 아직도 하지 않고있다. 공사의 금액이 적든 많든 공사를 하게되면 차량이동등에 시민이 불편을 겪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차원에서라도 공사금액을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시민에게 공사를 시행한다는 .. 2023. 10. 11. 상가 세입자도 당당하게 손실보상 받아야 빈집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하는 지역에서 세들어 살다가 이주할 때 상가 세입자들은 보상한푼 받지 못하고 쫒겨나와야 한다 인가를 해준 해당구청장은 지역주택조합의 일이라고 지역주택조합으로 떠 넘기고 인가를 해준 구청장은 책임이 없단다 상가 세입자들도 구민이고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이었다 그런데도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상가 세입자는 보상없이 이사비용만 지급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게 문제다 지역주택조합에서 주택을 정비하기 위해 구청장으로 부터 인가를 받을 때 관할 구청장은 지역주택조합 대표에게 반드시 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을 준수 하도록 주지를 하고 인가를 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을 때는 관할 구청장도 책임이 있다 그런데도 현실은 관할 구청장은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 지역주.. 2023. 2.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