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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2

사업비도 모르는 공사 이제 그만 o 공사비는 법령에 의해 반드시 게재 지자체에서는 공사금액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공사개요 게시판에 해당시민이나 구민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공사시행시 공사개요 게시판에 공사금액을 누락시키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별표 제4에 의하면 공사금액게시는 필수항목이다. 그런데 전 대구시 신감사관은 시민의 알권리 차원애서 게시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공사를 시행하는 곳 게시판에 공사금액이 누락되었다는 질의를 하자 대구시 감사위원이라는 공무원이 앞으로는 공사금액을 공사개시판에 게시한다고 해놓고 아직도 하지 않고있다. 공사의 금액이 적든 많든 공사를 하게되면 차량이동등에 시민이 불편을 겪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차원에서라도 공사금액을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시민에게 공사를 시행한다는 .. 2023. 10. 11.
상가 세입자도 당당하게 손실보상 받아야 빈집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하는 지역에서 세들어 살다가 이주할 때 상가 세입자들은 보상한푼 받지 못하고 쫒겨나와야 한다 인가를 해준 해당구청장은 지역주택조합의 일이라고 지역주택조합으로 떠 넘기고 인가를 해준 구청장은 책임이 없단다 상가 세입자들도 구민이고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이었다 그런데도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상가 세입자는 보상없이 이사비용만 지급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게 문제다 지역주택조합에서 주택을 정비하기 위해 구청장으로 부터 인가를 받을 때 관할 구청장은 지역주택조합 대표에게 반드시 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을 준수 하도록 주지를 하고 인가를 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을 때는 관할 구청장도 책임이 있다 그런데도 현실은 관할 구청장은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 지역주.. 2023.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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