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하는 지역에서 세들어 살다가 이주할 때 상가 세입자들은 보상한푼 받지 못하고 쫒겨나와야 한다
인가를 해준 해당구청장은 지역주택조합의 일이라고 지역주택조합으로 떠 넘기고 인가를 해준 구청장은 책임이 없단다
상가 세입자들도 구민이고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이었다
그런데도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상가 세입자는 보상없이 이사비용만 지급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게 문제다
지역주택조합에서 주택을 정비하기 위해 구청장으로 부터 인가를 받을 때 관할 구청장은 지역주택조합 대표에게 반드시 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을 준수 하도록 주지를 하고 인가를 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을 때는 관할 구청장도 책임이 있다
그런데도 현실은 관할 구청장은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 지역주택조합으로 책임을 떠 넘긴다
소규모주택정비를 하도록 법에서 정한 조합설립 인가권자가 관할 구청장이다
이래도 관할 구청장은 책임이 없는 가
관할 구청장이 인가를 했으면 인가를 받은 내용대로 추진을 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시로 현장을 벙문해야 함에도 인가만 내어주면 책임을 다했다는 그릇된 생각은 하지 마라
그리고 상가를 운영했던 상가 세입자들도 지역주민이고 시민이다
지역주택조합에서도 상가세입자들을 인식하는 것도 그렇다
상가 세입자들은 지역민이 아닌가
소규모 주택사업으로 사는 거주지가 변동된다고 하여 마치 책임이 없는 것처럼 생각 하는 데 그동안 같이 살던 앞면을 생각해서라도 이건 아니다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는 사업시행자와 상가세입자간 원만한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것도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문제는 지역주택조합에서 세입자들에게 보상에 관해서는 협의를 하지 않고 쮜꼬리 만한 이사비용 주면서 나가라고 하는 데 이는 소규모주택정비법을 모르고 하는 처사다
사업시행자라고 하면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입자들과의 보상에 대한 만큼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영업을 하기 위해 시설을 보완하고 인테리어 하고 가진것 전부 투입을 했지만 결과는 턱없는 이사 비용이다
그동안 투입된 인테리어 비용이 얼마인데 겨우 이사비용 받고 만족할 세입자가 몇명이나 될까
그래서 싸늘한 시,군,구청 앞마당에 보상금을 더 보상해 달라는 데도 관할 구청장은 책임이 없단다
지역주택조합원들은 소규모주택 사업이 종료되는 싯점에 몇배의 이익을 받도록 하고 상가 세입자들에게는 손실만 받도록 하는 게 소규모주택정비법인가
인가를 해준 관할 구청장이 나서서 사업시행자와 상가세입자와의 의견을 들어 원만하게 시행해야 하는 데도 하지 않고 있다
직무유기 아닌가
이런 능력 없으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인.허가 하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