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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3

헌법재판소도 썩었나 o 대북 전단금지법 만든 지난정권 문재인 패거리들이 만든 대북전단금지법을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는 언론보도다. 이 법은 2020년 6월 북한 멸치 대기리 같은 여자 김여정이 대북 전단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하자 남북 이벤트에 목을 매고 있던 문재인패거리들이 만들어 허겁지겁 통과시킨 것이다. 대북 전단금지법에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한다.. 북한 괴수 김정은 정권에 의해 눈귀가 막힌 북한 주민에게 실상을 알리는 일이 민주국가에서 어떻게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나..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근간이자 헌법상 권한인데도. 북한 괴수집단 멸치 대가리 같은 김여정의 요구에 따라 우리 국민을 감옥에 보내겠다는 말도 안되는 법을 만든 것이라고 하니.. 2023. 9. 27.
선거 광고물 넘쳐나는 시대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공직선거법의 현수막· 광고물·어깨띠·집회 관련 조항을 국회가 시한 내에 개정하지 못해 내달 1일부터 해당 법 조항이 무효화 되고 입법 공백 상태로 들어간다는 보도다. 아무런 규칙이나 기준이 없어 선거 현수막과 광고물이 난립하고 정치 집회가 넘쳐나는 시대가 오고 있다 이런 사례는. 여야가 법 개정 의무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바람에 무법선거가 현실화되었다는 보도다. 이래도 국민의 대표라고 하나 헌법재판소에서는 작년 7월 ‘선거일 180일 전부터 현수막이나 그 밖의 광고물, 문서·도화 등을 게시할 수 없고,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운동원을 제외하고는 어깨띠 등 표시물을 사용해 선거 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 데도 여의도 김진표와.. 2023. 7. 31.
이제는 헌법재판소까지 나서서 문재인 패거리들 방폐하나 헌법재판소라는 데서 지난해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은 무효가 아니라고 결정했다. 민주당의 심의·표결권 침해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법안 통과 자체는 유효하다고 한 것이다. 절차를 어긴 이 법을 무효로 해달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지 11개월 만에 헌법재판소에서 심의한 결과다. 이런 심의를 할려고 헌법재판소장이라는 사람은 지금까지 결정을 미루어 왔나. 문재인이라는 인간은 참 저질스럽게도 해놓고 갔다 명색이 헌법재판관이라는 사람들이 좌,우파 사상에 휘말려 심의를 한다면 대한민국은 진실은 없고 월등한 힘이 있는 패거리들만 득세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이석태, 이인애 2사람 퇴직이 임박해 심사숙고해서 판결할 검수완박 등 결정을 서둘렀다면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이 없.. 2023.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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