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라는 데서 지난해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은 무효가 아니라고 결정했다. 민주당의 심의·표결권 침해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법안 통과 자체는 유효하다고 한 것이다.
절차를 어긴 이 법을 무효로 해달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지 11개월 만에 헌법재판소에서 심의한 결과다.
이런 심의를 할려고 헌법재판소장이라는 사람은 지금까지 결정을 미루어 왔나. 문재인이라는 인간은 참 저질스럽게도 해놓고 갔다 명색이 헌법재판관이라는 사람들이 좌,우파 사상에 휘말려 심의를 한다면 대한민국은 진실은 없고 월등한 힘이 있는 패거리들만 득세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이석태, 이인애 2사람 퇴직이 임박해 심사숙고해서 판결할 검수완박 등 결정을 서둘렀다면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이 없는 사람이다 국민이 이미 알고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심의하지 않고 이념에 따라 결정했다면 그건 판결이 아니라 시장 잡배들이나 하는 거수기다 헌법재판관들이 결정환 내용을 보면 상식에도 없는 결정이다 우선 그이름도 길이길이 남겨야할 유남섭 헌재소장을 비롯한 이석태, 김기형, 문형배는 각하 의견을 낸 반면, 이은애,이선애, 이종섭,이영진재판관은 인용의견을 내어 최종 결정은 이미선이라는 재판관의 결정으로 "거짓말이 무죄"라는 새로운 사실을 만들었다. .김진표를 비롯한 더민당 169명은 지난해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위장 탈당등 온갖 편법과 꼼수를 동원한 것을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왔는 데도 그런 법이 무효가 아니라면 앞으로 국회가 입법 과정에서 어떤 불법과 편법, 꼼수를 저질러도 된다는 말이가
헌법제판소라는 데서 진실은 고사하고 문재인이라는 저질스런 인간에게 보은의 뜻에서 이런 결정을 했나
이럴 거면 헌법재판소 폐지하는게 맞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다. 비록 재판관마다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이미 명백한 사실을 보은에 씌워 판결을 했다면 민주주의 나라에서 일어날수 없는 결정이다. 문재인이나 김진표를 비롯한 169명은 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여 문재인 패거리들이 저지른 불법을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아는 사실이다 민형배라는 인간을 위장 탈당시켜 안건조정위에 넣어 여야 동수로 구성하여 안건조정위를 무력화 했고. 그 뒤 안건 논의도 없이 각각 8분, 17분 만에 초 스피드로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않았나. 법의 절차대로 라면 최장 90일간의 심의를 거쳐 하도록 한 국회법을 어긴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 회기 쪼개기 수법도 동원했는 데도 헌법재판소는 이런 행위가 위법이라면서도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전면 차단해 국회 기능을 형해화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효라고 했다. 절차 위법을 인정하면서 그런 절차로 만든 법이 유효하다는 결정에 수긍할 국민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