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공직선거법의 현수막· 광고물·어깨띠·집회 관련 조항을 국회가 시한 내에 개정하지 못해 내달 1일부터 해당 법 조항이 무효화 되고 입법 공백 상태로 들어간다는 보도다. 아무런 규칙이나 기준이 없어 선거 현수막과 광고물이 난립하고 정치 집회가 넘쳐나는 시대가 오고 있다
이런 사례는. 여야가 법 개정 의무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바람에 무법선거가 현실화되었다는 보도다.
이래도 국민의 대표라고 하나 헌법재판소에서는 작년 7월 ‘선거일 180일 전부터 현수막이나 그 밖의 광고물, 문서·도화 등을 게시할 수 없고,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운동원을 제외하고는 어깨띠 등 표시물을 사용해 선거 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 데도 여의도 김진표와 299명의 패거리들은 이에대해 꿈쩍도 않는 다 또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을 내려 이에대한 법 개정을 위해 1년간의 유예 기간을 주고 국회에서 31일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모두 무효가 된다는 것이다..하지만 국회는 1년을 허송세월하다 지난 17일에야 정치개혁특위에서 올라온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최초로 벼락치기로 심의를 했지만 집회·모임 관련 규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시한을 넘겼다는 것이다. 김진표와 299명의 인간들은 저거들에게 조금만 해가 되어도 이런 저런 핑게를 삼아 저거들 꼴리는 데로 하고 있다.
당장 10월로 예정된 강서구청장 선거 후보자나 일반 시민 누구나 8월 1일 부터 마음대로 선거 현수막과 광고물을 내걸고 인쇄물을 돌리고 어깨띠도 누구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특정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현수막과 광고물이 경쟁적으로 내걸어도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처럼 현직 국회의원이 지역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들을 현수막으로 게시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현수막과 어깨띠가 특정인을 지지해도 불법선거를 단속하는 선관위 공무원도 관리를 할수 없다고 한다
민생 민생 하면서도 저거들 이익에 관련되는 일이라면 두발 벗고 나서는 인간들이 김진표와 299명 여의도 똥개들이다
이럴때는 짝꿍도 이런 짝꿍이 없다. 최고기관이라는 헌법재판소에서 법을 지키라고 해도 꿈쩍도 않는 곳이 국회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회의원수가 너무 많다. 인구를 감안해서라도 국회의원 수를 50명으로 줄여야 한다. 분단된 국가에서 비례대표제가 왜 필요하나. 지나 개나 공천만 받으면 국회의원이 되니 국회의원 본연의 입무는 부업으로 하고 그시간에 몇백억의 본업을 하는 인간들이 김진표와 299명이다. 이제 앞으로는 지금과 같은 현수막은 볼수도 없을 것이다. 지금 현수막에 게시하는 내용을 보면 지역과 아무 상관 없는 내용을 적어 그옆에 본인 사진을 넣고 게시를 하고 있는 게 김진표와 299명 국회의원이 하는 짓거리다. 국민 팔아 체면 가리고 국민세금 받아 부업하고 국회의원 직책 내세워 온갖혜택누리는 인간들이 김진표와 299명이다
이 와중에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곳은 하는 일도 없다.
선거가 시작되면 선거업무 전담하는 곳이 행안부 산하 공무원들이다 그 잘난 대법관은 선거가 시작되어도 출근도 하지 않는 뱄짱 좋은 인간들아니가 그래거 정당 현수막만 게시를 하라 해놓고 본인 현수막을 게시해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두눈을 감고 있고 지역과는 무관한 글자 몇자 적어 그 잘난 얼굴 그려놓은 현수막을 게시해도 제재를 하지 않는 곳이다,. 그래도 대법관 하다 나온 법조인들이 중앙선가관리위원장을 맡아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