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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3

헌법재판소도 썩었나 o 대북 전단금지법 만든 지난정권 문재인 패거리들이 만든 대북전단금지법을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는 언론보도다. 이 법은 2020년 6월 북한 멸치 대기리 같은 여자 김여정이 대북 전단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하자 남북 이벤트에 목을 매고 있던 문재인패거리들이 만들어 허겁지겁 통과시킨 것이다. 대북 전단금지법에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한다.. 북한 괴수 김정은 정권에 의해 눈귀가 막힌 북한 주민에게 실상을 알리는 일이 민주국가에서 어떻게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나..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근간이자 헌법상 권한인데도. 북한 괴수집단 멸치 대가리 같은 김여정의 요구에 따라 우리 국민을 감옥에 보내겠다는 말도 안되는 법을 만든 것이라고 하니.. 2023. 9. 27.
법원도 민노총 소속인가 서울고법은 지난 10일 민주노총이 퇴근길 서울 도심 도로에서 열겠다는 집회에 대해 “막대한 교통 장애를 초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했다. 이로써 11일과 14일 민노총 집회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앞서 서울행정법원도 지난 4일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언론 보도다. 경찰은 두 법원에 교통량 조사 자료를 제출하면서 퇴근 시간대 도로 점거 집회는 막아야 한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헌법에 의하면 집회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도 봐야 한다며 법원이 균형 잡힌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무리 재판결정에 이의를 제기할수 없다고 하지만 민노총이 어떤 단체라는 것을 국민이면 알수 있을 텐데도 유독 재판장만 몰랐는 가. 헌법이고 법률이고 다수 국민에게 피.. 2023. 7. 12.
이제는 헌법재판소까지 나서서 문재인 패거리들 방폐하나 헌법재판소라는 데서 지난해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은 무효가 아니라고 결정했다. 민주당의 심의·표결권 침해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법안 통과 자체는 유효하다고 한 것이다. 절차를 어긴 이 법을 무효로 해달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지 11개월 만에 헌법재판소에서 심의한 결과다. 이런 심의를 할려고 헌법재판소장이라는 사람은 지금까지 결정을 미루어 왔나. 문재인이라는 인간은 참 저질스럽게도 해놓고 갔다 명색이 헌법재판관이라는 사람들이 좌,우파 사상에 휘말려 심의를 한다면 대한민국은 진실은 없고 월등한 힘이 있는 패거리들만 득세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이석태, 이인애 2사람 퇴직이 임박해 심사숙고해서 판결할 검수완박 등 결정을 서둘렀다면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이 없.. 2023.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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