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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민노총 소속인가

by 꽉잡아 2023.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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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지난 10일 민주노총이 퇴근길 서울 도심 도로에서 열겠다는 집회에 대해 “막대한 교통 장애를 초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했다. 이로써 11일과 14일 민노총 집회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앞서 서울행정법원도 지난 4일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언론 보도다. 경찰은 두 법원에 교통량 조사 자료를 제출하면서 퇴근 시간대 도로 점거 집회는 막아야 한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헌법에 의하면 집회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도 봐야 한다며 법원이 균형 잡힌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무리 재판결정에 이의를 제기할수 없다고 하지만 민노총이 어떤 단체라는 것을 국민이면 알수 있을 텐데도 유독 재판장만 몰랐는 가.

헌법이고 법률이고 다수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면 그에 맞게 결정을 하는 게 맞다. 한예를 들자 대구에 모 주유소에서 경험한 일이다. 주유소 3개중 한곳 주유소에서 기름을 승옹차에 주입할 때 주유기의 주입량 표시가 0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량과 금액이 일정숫자에서 시작되었다면 기름을 주유하는 자로써는 당연하게 이의를 제기 할 것이다.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석유관리원에서는 이런 사례가 법원 판결이 있어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런 판결이 가능한가.그러면 인근 3개의 주유소 중에 유독 에스케이 한곳만 고장난 주유기를 가지고 주유를 하도록 했는 것 밖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다

지방에서 서울을 방문해 보면  서울의 출퇴근시간은  편리가 아니라 지옥이다 그런 곳에 경찰에서 이런 사정을 감안해 집회를 법원에 보고했다면 법원에서도 정당하게 받아드렸어야 했다.헬로원 참사가 왜 발생 했는 가. 사전에 몰릴 인파를 예측했으면서도 주무기관인 용산경찰서장은 설렁탕 먹고 뒷짐지지 않았나. 그러면 서울 경찰청장이라도 현장에 나가 대처를 했어야 함에도 조치하지  않은 게 참사의 결과였다. 이런 상황인데도 애많은 이상민 행안부장관만 문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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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이란는 단체는 국익도 없고 국민도 없는 인간들이라는 것을 법원은 모르고 있나

저거들 입장만 내세우는 민노총은 없어져야할 단체다.  지난 똥고집 정권의 축소판이 민노총이다. 저거들 패거리들만 있었지 국익과 국민은 없었다. 민노총이 퇴근 시간대에 집회 장소를 점유할 경우 상당한 교통 정체가 발생하여 퇴근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것이 뻔한데도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상식이하다.

판사는 세종대로 왕복 8차로중 집회로 인해 하위 2개 차로만 이용해도 교통량을 상당 부분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하는 데 현지사정에 대해  판사가  교통량을 직접 분석하는 경찰보다 정보가 났다고 보나. 같은 법조인도 재판부가 경찰이 제출한 자료를 배척하면서 구체적 근거 없이 퇴근길 집회가 있어도 교통에 장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한다. 그리고 경찰의 한 관계자는  지난 5월 민노총 노숙 집회 때는 극심한 교통 정체가 빚어졌는 데도 법원은 이를 무시했다고 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벌여지고 있는 법원의 행태다

민노총 건설노조 3500명이 야간에 도로 행진을 신청하자 경찰은 교통 장애를 이유로 금지 통고를 했는 데도 법원은 행진 인원을  2000명으로 줄이는 조건으로 집회를 허용했다고 하니 법원이 미쳐도 단디 미쳤다. 민노총 조합원들이 서울의 도심에서 노숙하며 술판을 벌이고 노상 방뇨와 쓰레기 투기를 했다면 앞으로 경찰에서는 법원이 있는 서초동 한복판에서 하도록 하는 게 맞다. 그리고 법원 스스로 이들을 관리해 봐야 한다.

 

법원에도 민노총 인간들이 소속되어 있는 지는 알수 없으나 국민이 보는 법원은 법을 공평하게 집행을 하는 것을 보고자 한다

아무리 대법원장이 좌파라고 해도 결정을 할때는 엉토당토 않는 한곳으로 치우쳐서는 안된다. 대법원장이 어떤 직책인가 결정을 할때 편파적인 행태로 결정을 내리지 말고. 다수의 국민이 혜택을 보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주요 도로 집회 440여 건을 금지했다고 하는 데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법원은 청와대 근처와 세종대로에 집회를 허용했다고 하니까 문재인은 민노총을 멋대가리 없이 키운인간이다. 여기에 공평한 결정을 내려야 할 판사도 민노총에 일조를 했다고 하니 대한민국은 법도 없는 나라가 되어 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