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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3

쓰레기 봉투 o 생활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종량제 봉투는 생활쓰레기를 담아 버리는 지정된 규격봉투다. 규격봉투는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여 쓰레기 발생억제를 목적으로 1995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런데 당초 취지와는 달리 종량제 봉투만 쓰레기를 담는 게 아니다 지금은 쓰레기 담는 봉투도 다양하게 배출되어 사용하고 있어 그런지 길거리는 한층더 깨끗해 진 것은 맞다. 근데 문제는 종량제 봉투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 담는 그릇이 아무렇게나 이용하고 있는 게 문제다. 집에서 쓰레기를 담아 버리는 종량제 봉투가 있는 가 하면 관공서에서 제작해 사용하는 각종 쓰레기 봉투 사용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쓰레기 장을 지나다 보면 낙엽담는 마대에 생활폐기물을 담아 버려져 있는 것을 흔하게 본.. 2023. 12. 13.
아파트 흡연과 반려견 법을 새로 만들어서라도 공동주택에서는 흡연과 반려견에 대한 제재를 가할수 있어야 한다. 공동주택에서 가장 많이 대두되는 문제가 흡연과 번려견 관리다. 2004년도 헌법재판소에서는 흡연권을 시민의 기본권이라고 인정하면서 흡연권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흡연으로 인해 개인의 사유 공간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파트 가구내 흡연 금지 법안에 대해서는 이미 국토교통부에서 피해의 인과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고 했다. 지금도 층간 흡연으로 피해 보상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법원이 피해를 인정해도 위자료 액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소송으로 얻는 실익도 크지 않다는 것이다 또 그렇.. 2023. 8. 21.
법원에서 수성못 사용료 대금 7억 3000만원을 농어촌공사에 지급하라고 하는 데도 시장, 구의원은 수성못이 수성구민 소유란다 대구시와 수성구청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수성못의 토지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다 대구고법 민사2부(재판장 곽병수)는 6일 한국농어촌공사가 대구시장과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대구시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에 7억3000여만원을 더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또 대구시는 점유 종료일까지 연 1억2493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이런데도 대구시장과 수성구청장은 농어촌공사의 수성못을 수성구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현수막도 게시하고 홍보활동을 하고 있지만 농어촌공사에서는 어림도 없다. 대구고법에서 대구시와 수성구청장이 사용한 토지사용료를 7억 3천만원이나 지급하라고 하니 대구시장과 수성구청장은 대책도 없이 요구했나. 심지어 구청의 구의원이라는 자는 본인 사진까지 넣어.. 2023.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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