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새로 만들어서라도 공동주택에서는 흡연과 반려견에 대한 제재를 가할수 있어야 한다. 공동주택에서 가장 많이 대두되는 문제가 흡연과 번려견 관리다. 2004년도 헌법재판소에서는 흡연권을 시민의 기본권이라고 인정하면서 흡연권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흡연으로 인해 개인의 사유 공간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파트 가구내 흡연 금지 법안에 대해서는 이미 국토교통부에서 피해의 인과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고 했다.
지금도 층간 흡연으로 피해 보상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법원이 피해를 인정해도 위자료 액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소송으로 얻는 실익도 크지 않다는 것이다 또 그렇게 한다고 법으로 층간 흡연을 근절하기도 어렵다
그러면 이에 대한 원만한 해결방법은 없을 까. 그건 아파트내 흡연 구역을 설정해 피해를 줄이고, 아파트 내 환기 시설을 개선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게 더 낳을 것이라고 했다 2015년 부터 지어진 아파트는 가구마다 환기구에 역류를 방지하는 차단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전국 아파트의 약 90%가 이에 해당되지 않는 상황이라 한다. 담배 연기가 바로 빠져나가는 신형 환풍 시스템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게 가구내 흡연 금지보다 현실성이 있기는 하지만 이미 거주하는 아파트에는 환풍기 차단 장치 등을 새로 설치한다는 게 쉽지는 않다.
흡연을 하는 세대에서도 할말은 있다. 밥은 굶어도 담배는 피워야 한다고 했다. 세대에서도 내 집에선 담배 냄새가 안 난다고 층간 흡연을 남의 일로 생각하면 안된다. 최근엔 실내에서 냄새가 적은 전자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늘고는 있지만 담배란 독성 물질이 윗집과 아랫집에 퍼질 수 있어 모두들 꺼리는 실태다. 아파트나·오피스텔에서 층간 담배 냄새로 세대간 분쟁이 늘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현상이다. 최근 날이 화창할 때 베란다 창문을 여는 계절이 되면서 담배 냄새로 민원이 더 많아지고 있지만 담배 냄새는 누가 피웠는지는 잡아내기가 쉽지 않아 문제 해결이 현실적으로 더 어렵다.
거주 가구의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금연 아파트로 지정할 수 있지만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같은 공동 구역에서 피우는 것은 단속이 쉽지만. 내 집 베란다, 화장실 등에서의 흡연은 막을 수 없다.
공동구역에서의 단속도 그리 쉬운 것은 아니지만.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에는 아파트관리자등이 입주자에게 실내 흡연 중단을 권고’할 수 있어도 코로나 이후엔 담배의 흡연으로 인한 피해민원이 부쩍 늘어 요즈음은 일주일에 한두세대에서 호소를 하지만 실내 흡연자가 누군지 모르다 보니 방송을 하거나, 호소문을 엘리베이터에 붙이는 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또한 애완견을 기르는 사람들도 크게 늘었다. 일부 젊은 층에선 애완견 한 마리씩 갖는 게 삶의 필수다. 게다가 애완견에 쏟는 정성에 대한 얘기를 듣고 있자면 입이 벌어진다. 하지만 애완견이 항상 예쁘기만 한 것은 아니다. 공공장소에서 번번이 변을 볼 때가 많고 특히 공동주택에서는 애완견 짖는 소리가 소음이기 때문이다. 실제 야외로 나갔을 때 길가에서 애완견의 배설물을 발견하면 이것 또한 스트래스다.
더구나 애완견의 배설물을 제때 처리하지 않아 인도에 누렇게 붙어 그 배설물을 밟고 지날 때는 왠지 애완견을 키우는 세대개 원망스럽다. 애완견 배설물도 처리하지 못하는 주제에 애완견을 데리고 나와 아무곳에서 배설을 하게 하는 사람들을 보노라면 한심하기 그지없다.그기다 애완견 짖는 소리로 층간 분쟁은 갈수록 심하다. 개는 엣부터 밖앝에서 키우는 동물이었다 실내에서 사람과 같이 사는 동물이 아니었는 데도 어느 순간에 개와 같이 생활하는 사람이 늘었고 지금도 개와 함께 한방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많다.
외국에서는 키우는 애완견의 배설물을 수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다니다가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처리한이까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흔치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애완견의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애완견의 배설물을 치울 줄 알아야 한다.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애완견의 배설물을 방치하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한다. 또 이런 조치를 시행할 계획인 곳도 있고 개 배설물 방치로 과태로 부과'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는 자치단체도 있다
애완견을 키우는 세대와 흡연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이때 지방자치나, 정부에서 흡연으로 그리고 애완견 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관련법을 제정해서 시행하지 않을 때에는 강력하게 벌칙을 가해야 한다. 흡연후 담배꽁초를 아무렇게나 버리는 행위나 애완견이 아무곳에서 배설할 때는 강력하게 제재를 가해야 한다. 어느대학 모 교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각 개인의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두 법으로 단속하는 것엔 한계가 있다고 하지만 이건 아니다 단속할 것은 강력히 제재를 가해서라도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