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gilyoonb4216.tistory.com/
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법원에서 수성못 사용료 대금 7억 3000만원을 농어촌공사에 지급하라고 하는 데도 시장, 구의원은 수성못이 수성구민 소유란다

by 꽉잡아 2023. 4. 8.
반응형

대구시와 수성구청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수성못의 토지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다 

대구고법 민사2부(재판장 곽병수)는 6일 한국농어촌공사가 대구시장과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대구시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에 7억3000여만원을 더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또 대구시는 점유 종료일까지 연 1억2493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이런데도 대구시장과 수성구청장은 농어촌공사의 수성못을 수성구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현수막도 게시하고 홍보활동을 하고 있지만 농어촌공사에서는 어림도 없다.

대구고법에서 대구시와 수성구청장이 사용한 토지사용료를 7억 3천만원이나 지급하라고 하니 대구시장과  수성구청장은 대책도 없이 요구했나. 심지어 구청의 구의원이라는 자는 본인 사진까지 넣어 수성못은 수성구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다. 여지없는 사전 선거운동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런 현수막을 구의원이 게시해도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란다. 그러면 현수막을 게시하는 비용도 의원 본인의 부담으로 하라고 해라. 왜 시민이나 구민이 낸 세금가지고 현수막을 시도때도 없이 게시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라는 사람은 어떤게 사전 선거운동인지도 모르고 똥고집만 부리고 앉아 있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구의원란 자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마치 본인이 활동 해서 이뤄낸 일처럼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다 그 현수막을 기간도 없이 계시하고 있는 데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나 관할구청장은 못본체다  바른말이지 국회의원이고 시의원 구의원이라면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껴라. 그렇게 한다고 한표라도 더 얻을 것으로 착각하지 마라 그래 수성못을 수성구민에게 돌려달라고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낸 대구시장과 수성구청장의 항소가 기각했다고 하니 사전 검토없이 항소했나. 그저 희항하게 막연히 수성못을 수십년간 수성구민이 이용됐다고만 주장해서 그런 가 기각된 이유는 수성못의 토지가 공공의 사용에 제공된 경위나 그에 따라 원고에게 어떠한 이익이나 편익이 발생했는지 등에 관해 아무런 증명을 하지 못했다는것이다

 

그런 내용도 모르고 구의원이라는 사람은 수성못을 수성구민에게 반환하란다

.이런 현수막을 수숭구청장은 엉터리 같은 내용을 게시하고 있어도 단속할 엄두가 나지 않는 지 아직도 햔수막을 게시하고 있다. 제발 현수막 하나라도 이제는 제대로 게시를 하자. 아무데나 현수막을 게시하면 과태료라도 부과해라 시장 대구지방경찰청장, 구청장은 시민이 조그만한 잘못만 해도 과태료를 잘만 부과하더니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이 아무렇게나 그것도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시해도 그냥 방치하나, 정당에서 게시하는 현수막은 저거들 편리한 대로 시행령을 개정해서 기간과 장소도 없이 게시하도록 해 놓았다. 이런 짓거리를 하는 인간들이 국회의원이라는 인간들이다.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인간들이 국민은 아예 안중에도 없고 저거들 편리한대로 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다. 이에 등달아서 중앙부처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등은 아예 단속은 커녕 서서로 봐주고 있다. 국회의원이 통빼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