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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청구권2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저지런 국치 2012년 대법원 1부는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 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했다고 한다. 당시 결정된 것은 1부에 속한 김능환, 이인복, 안대희, 박병대 대법관이 모두 배상 책임 인정에 동의를 하고, 당시 대법원 1부가 파기환송한 사건을 재상고 되어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고 했다. 전원합의체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 13명이며 그이름은 김소영, 조희대,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박정화,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등 11명이 배상 책임을 확정됐다고 했다. 이들은 그당시 국익이 어떻게 되던 자랑스런 대법관인 자신들의 비난을 면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저지런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일본에 머리를 숙인 원인이 국치를 자초한 김명수를 비롯한 대법관 바로 이들에게 있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2023. 3. 22.
노, 문도 포기했던 징용배상 윤석열대통령께서 떠맡자 비난하는 김진표를 비롯한 여의도 국개 169명 베트남전 때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로 피해 입은 베트남인에게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뒤집어지긴 했지만 1998년 일본 야마구치 지법 시모노세키 지부도 위안부 피해자에게 일본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고 한다 법치국가라면 다른 나라 과거사 문제도 정당하면 들어줘야 하는 게 법의 원리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우리나라는 일본으로 부터 돈을 받아 그돈으로 포항제철을 세우지 않았나 그 당시로서는 돈이 없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일본으로 부터 자금을 받아 제철소라는 철판을 생산하기 위해경제대국의 기초를 놓은 것이다 그렇다면 대일청구권 일은 끝이났는 데도 지금와 청구권이 살아있다고 판결을 했다고 한다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 2023.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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