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 때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로 피해 입은 베트남인에게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뒤집어지긴 했지만 1998년 일본 야마구치 지법 시모노세키 지부도 위안부 피해자에게 일본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고 한다
법치국가라면 다른 나라 과거사 문제도 정당하면 들어줘야 하는 게 법의 원리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우리나라는 일본으로 부터 돈을 받아 그돈으로 포항제철을 세우지 않았나
그 당시로서는 돈이 없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일본으로 부터 자금을 받아 제철소라는 철판을 생산하기 위해경제대국의 기초를 놓은 것이다
그렇다면 대일청구권 일은 끝이났는 데도 지금와 청구권이 살아있다고 판결을 했다고 한다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편파적으로 해석해서도 안된다
대통령이 관심을 표했다고 해서 이미 받은 것을 아직도 살아있다고 하면 그것은 법이 아니라 억지다
대통령이 인식을 하고 그당시 정부위원으로 참석했던 사람도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은 어렵다고 판단을 해 놓고 국내여론이 두려워 할말 하지 못했다면 그건 책임회피고 자질이 안된 사람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사법부 요직을 담당했던 우리법 연구회 출신 전직 판사도 문제의 판결을 이해할 수 없고 한마디로 국경 밖에선 안 통하는 우물안 법리라고 까지 했다 한다
이런 사항을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 징용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결심한 이유도 2012년 대법원 판결이 야기한 국내 사법 문제라고 인식하고 법원이 집행을 미뤄 놓은 현금화를 방치하면 한일 관계는 되돌릴 수 없는 파국을 맞게 될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할 문재인 패거리들은 우리 법원 판결이 한일 관계에 영향이 미칠것이라는 것을 표명하고도
이듬해 신년 회견에서 일본 징용 기업의 자산 현금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고 회견 며칠 전 나온 위안부 배상 판결에 대해서는 곤혹을 치를까봐 덮고 왔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문재인은 징용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문제만 인정하고 풀 생각은 하지 않고 숨어버렸다.
여북하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대신 나서서 중재안을 냈을 때도 눈치만 보다가 여론이 심상치 않자 등을 돌린게 문재인이다
이런 무책임한 태도가 문제를 더욱 꼬이게 만든 측면도 있지만.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를 문재인 정부가 뒤집는 것을 보면서 일본은 한국 정부와의 합의는 언제든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불신한게 지금까지 한일관계가 원만하지 못해 온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윤석열대통령님께서 결정을 해 놓으니까 강제 징용 해법을 민주당은 굴욕 외교라고 비난하고 당대표 자격도 없는 이재명는 삼전도의 굴욕에 버금가는 최대의 치욕이라고 했다.
문재인 패거리들이 떠넘긴 숙제를 대신 떠맡았는 데 미안해 하기는 커녕 삿대질까지 한다고 하니 김진표를 비롯한 더민당 169명은 국익이 뭔지도 모르고 행동하나
그렇다고 김진표를 비롯한 169명이 대안도 있는 것도 아니다
어느 등신이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조차 법적 근거가 소멸됐다고 판단한 징용 배상에 일본이 응할 가능성이 있겠나
똥고집 어지간히 고집해라
국익이 뭔지도 모르는 김진표를 비롯한 더민당 169명
이 인간들이 무슨 국민의 대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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