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법원 1부는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 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했다고 한다.
당시 결정된 것은 1부에 속한 김능환, 이인복, 안대희, 박병대 대법관이 모두 배상 책임 인정에 동의를 하고, 당시 대법원 1부가 파기환송한 사건을 재상고 되어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고 했다.
전원합의체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 13명이며 그이름은 김소영, 조희대,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박정화,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등 11명이 배상 책임을 확정됐다고 했다. 이들은 그당시 국익이 어떻게 되던 자랑스런 대법관인 자신들의 비난을 면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저지런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일본에 머리를 숙인 원인이 국치를 자초한 김명수를 비롯한 대법관 바로 이들에게 있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는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도 포함돼 있었고 그당시 추세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체결된 대부분의 협정이 국가와 개인의 청구권을 구별하지 않고 동시에 소멸시켰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2018년 대한민국의 대법관 13명은 한일간의 외교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저거들 비난만 책임을 면하기 위해 모두 배상책임을 인정했다고 했다.
그런데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는 강제징용피해자 청구권도 해결됐다는 표현이 들어 있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위안부 합의가 따로 체결된 것은 1965년 당시에는 위안부가 현안으로 부상하지 않아 한일 간의 묵시적 합의에 의한 청구권 범위에 들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 했다. 그런데 강제징용은 그 범위에 들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강제징용 배상 청구권은 개인의 청구권이라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가 대신 배상을 받았으니 더이상 깅제징용 배상청구권은 말할 필요도 없었는 데 김명수를 비롯한 대법관들은 개인 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한 것이 한일 간 외교 갈등을 초래한 것이다. 강제징용 배상문제로 한일간 난제로 되게 한것도 그당시 김명수를 비롯한 대법관 13명이 저지런 일이다.
이들이 지난 5년간 한일 관계의 악화를 만든 장본인이며, 세상 물정에 어두운 오지국가에서나 나올 법한 판결을 했으니, 일본 기업이 배상을 거부해도 문재인 패거리들은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김진표를 비롯한 더민당 169명은 김명수를 비롯한 대법관 13명이 저질스런 판결을 내리는 바람에 결국 윤석열대통령께서 일본에 머리를 숙이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알아야 하며, 대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지 못해 국익에 치욕을 가했다면 김명수를 비롯한 대법관 13명은 옷을 벗고 나가야 한다. 이런 내용을 알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한일 정부 간의 외교적 해법이 마련되기까지 판결 확정을 가능한 한 연기시키려 했지만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 거래로 몰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다름 아닌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었고, 그를 구속까지 몰아가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강제징용 재판을 질질 끌었다는 혐의라고 했다. 한일청구권으로 받은 자금으로 포항제철을 짓고 경부고속도로 내어 경제10위권 내의 선진국으로 초석을 다지지 않았나. 이제 더이상 한일 청구권 가지고 말하지 말자. 우사스럽다. 지난 5년의 정권동안 적폐로 몰고 간 사람들이 알마나 많은 가. 그 앞에서 적폐수사를 한사람도 책임을 반드시 져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