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역주택조합2

구청장 책임이다 우리가 늘 인도나 도로를 다녀 보면 로면에 물기가 없으면 마음놓고 걷고 하지만 비가와 빗물이 고이면 걷는 데 불편하기 짝이 없다. 특히 인도브럭이 깔려있는 경우에는 블럭이 깨져 그 공간으로 빗물이 고여 지나갈 때 밟으면 물이 튀어 올라 바지가링이를 적신 예도 있다. 비올때 도로나 인도가까이에 서 있다가 빗물이 튀어 올라 옷이 젖으면 관할구청장에게 세탁비 청구하면 줄까. 어떤 공사를 시행하면 공사에 대한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공사에 공사감독관으로 임명된 자가 현장을 나오면 공사를 시행하는 업체에서는 부담이다. 몇년전까지만 해도 공사현장에 공사감독관이 나오면 융숭하게 대접을 했는 데 지금도 그렇게 하는 지는 모르겠다. 대부분의 공사에서 공사감독관으로 임명되는 자는 그래도 몇년간의 해당분야에 노하.. 2023. 8. 9.
시민이고 구민이다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지역주택조합은 국토부와 지자체의 관리 감독을 받게 돼 있지만, 청산 작업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법원 관할로 전환된다고 하는 데도 대구시장과 구청장은 모든 책임을 지역주택조합으로 책임을 떠 넘기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시행과정은 광역시장과 구청장에게 있다. 대구시 수성구 모지역의 빈집등가로정비사업으로 시행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한 예다. 지역주택정비사업이던 재건축사업이던 세입자가 보상몇푼에 쫒겨나야 하는 사업들이다. 한번 물어보자. 세사람중 한사람은 이주할 때 충분한 보상을 받아 나가는 반면 2사람은 보상몇푼에 쫒겨나야 하는 처지라면 정당한 사회라고 말을 할까. 특히 빈집등 가로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확정되면 이지역에서 세입자들은 거의 보상없이 쫒겨나야 한다. .. 2023. 7. 1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