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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책임이다

by 꽉잡아 2023.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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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늘 인도나 도로를 다녀 보면 로면에 물기가 없으면 마음놓고 걷고 하지만 비가와 빗물이 고이면 걷는 데 불편하기 짝이 없다. 특히 인도브럭이 깔려있는 경우에는 블럭이 깨져 그 공간으로 빗물이 고여 지나갈 때 밟으면 물이 튀어 올라 바지가링이를 적신 예도 있다. 

 

비올때 도로나 인도가까이에 서 있다가 빗물이 튀어 올라 옷이 젖으면 관할구청장에게 세탁비 청구하면 줄까. 어떤 공사를 시행하면 공사에 대한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공사에 공사감독관으로 임명된 자가 현장을 나오면 공사를 시행하는 업체에서는 부담이다. 

몇년전까지만 해도 공사현장에 공사감독관이 나오면 융숭하게 대접을 했는 데 지금도 그렇게 하는 지는 모르겠다. 대부분의 공사에서 공사감독관으로 임명되는 자는 그래도 몇년간의 해당분야에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자다. 시민이 비올 때 도로를 걸어보면 공사감독관이 노하우가 있는 지 없는지를 대번에 알수 있다. 노하우가 있는 자의 공사감독자는 비가와서 빗물이 도로에 고이지 않게 경사를 잡아 빗물이 고일 수 없도록 하는 반면, 노하우가 없는 공무원은 도로 로면을 울퉁 불퉁하게 하여 비가오면 빗물이 고여 시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게 한다. 그래서 비가오면  버스나 사업용차량등에 의해 고인 빗물이  튕겨 옷이 젖는다면 구청장이나 시장 군수에게 빗물을 덮어썼다고 세탁비 달라하면 줘야한다. 그래서 경험이 있는 관리자는 이런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그분야에 경력이 있는 공무원을 공사감독관으로 임명한다는 것이다. 

 

즉 빗물이 로면 중앙에 고이면 도로를 걷는 것도 스트래스다. 어디 그뿐인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서있다  차량이 지날때  흔하게 물벼락을 맞을 때가 있다. 지나가는 차량이야 서있는 사람을 생각이나 하나

우선 목적지로 가는 게 급한데 인도에 세멘이나 브럭을 깔때도 노련한 전문가가 일을 맞도록 해야 한다. 경력이 택도없는 사업자가 인도에 브럭을 깐다고 할때는 공사감독자라도 전문적인 경험이 있어야 한다  공사감독을 철저하게 하라는 뜻이다 인도에 브럭을 깔은지 얼마되지 않았다면 틈이없어 브럭을 디뎌도 별문제가 없지만 어느 싯점에 다다르면 딛는 게 스트래스 일때도 있다. 인도에 브럭이 설치했다 하드래도 육중한 사업용 차량이 지나가기만 해도 그 브럭을 깨진다. 그러면 그 깨진 틈새로 빗물이 들어가 고여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밟기만 해도 고인 빗물이 튀어 바지가랑이를 적신다. 이런경우에도 구청장에게 말하면 세탁비를 줄까. 아마 받지 못할 것이다. 구청장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고 지나간 시민의  잘못은 더더욱 아니다. 결론은 깨진 브럭이 있다면 구청장은 미리 파악해 교체를 하도록 했어야 했고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해야 하는 데도 의무를 하지 않은 데 대해  구청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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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등 가로정비사업으로 하는 도시정비주택사업의 경우에도 지역주택조합이 정비를 하도록 승인을 해준 곳이 구청장이고 광역시장과 도지사이다.

그러면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임대자가에게 성의있는 보상을 하도록 하는 곳도 시장이나 도지사 구청장이다. 주택이나 땅을 가진자에게는 몇배의 이익을 받도록 하면서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세입자에게는 이사비용 정도만으로 합의 할려고 하니 이들은 시청, 구청마당에 텐트를 치고 확성기를 될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래도 구청정, 시장은 책임이 없나. 대구시 모구청장은 구청에서 이들에게 해줄일이 없다고 하는 데 그것은 책임회피다. 공무원은 지역주민의 봉사자라고 한다. 법령과 제도가 변경되면 시민에게 알려야 하고 시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공무원의 역할이라는 것을 모르고 하는 말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