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1 법원도 민노총 소속인가 서울고법은 지난 10일 민주노총이 퇴근길 서울 도심 도로에서 열겠다는 집회에 대해 “막대한 교통 장애를 초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했다. 이로써 11일과 14일 민노총 집회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앞서 서울행정법원도 지난 4일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언론 보도다. 경찰은 두 법원에 교통량 조사 자료를 제출하면서 퇴근 시간대 도로 점거 집회는 막아야 한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헌법에 의하면 집회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도 봐야 한다며 법원이 균형 잡힌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무리 재판결정에 이의를 제기할수 없다고 하지만 민노총이 어떤 단체라는 것을 국민이면 알수 있을 텐데도 유독 재판장만 몰랐는 가. 헌법이고 법률이고 다수 국민에게 피.. 2023. 7.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