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집1 사업비도 모르는 공사 이제 그만 o 공사비는 법령에 의해 반드시 게재 지자체에서는 공사금액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공사개요 게시판에 해당시민이나 구민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공사시행시 공사개요 게시판에 공사금액을 누락시키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별표 제4에 의하면 공사금액게시는 필수항목이다. 그런데 전 대구시 신감사관은 시민의 알권리 차원애서 게시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공사를 시행하는 곳 게시판에 공사금액이 누락되었다는 질의를 하자 대구시 감사위원이라는 공무원이 앞으로는 공사금액을 공사개시판에 게시한다고 해놓고 아직도 하지 않고있다. 공사의 금액이 적든 많든 공사를 하게되면 차량이동등에 시민이 불편을 겪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차원에서라도 공사금액을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시민에게 공사를 시행한다는 .. 2023. 10.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