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클럽1 특검의 신분과 보수는 고등검사장 대우임에도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는 박영수 특검은 변호사 중에서 에 의해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사장에 준한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이끈 박영수 전 특검의 변호인들은 2020년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 씨에게 포르셰 렌터카와 수산물 선물 등 336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도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이끈 박영수 전 특검의 변호인들은 18일 박 전 특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첫 재판에서 특검은 공무원이 아니라고 했다고 한다. 그래서 대한민국 법은 코에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한다. 박영수가 받은 포르쇄등 금품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을 무시하고 뇌물을 받았나. 그렇게 했다면 법을 가장 잘알고 있는 자들의 생때다. 법에 위반사항이 있으면.. 2023. 4.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