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변호사 중에서 <특검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사장에 준한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이끈 박영수 전 특검의 변호인들은 2020년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 씨에게 포르셰 렌터카와 수산물 선물 등 336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도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이끈 박영수 전 특검의 변호인들은 18일 박 전 특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첫 재판에서 특검은 공무원이 아니라고 했다고 한다.
그래서 대한민국 법은 코에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한다. 박영수가 받은 포르쇄등 금품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을 무시하고 뇌물을 받았나. 그렇게 했다면 법을 가장 잘알고 있는 자들의 생때다. 법에 위반사항이 있으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법대로 처벌을 해야 한다. 특검은 변호사중에서 특검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임명되고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사장에 준한다고 되어 있다고 했다. 그리고 특검에 임명된 자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는 다고 했다. 또 특검보와 특별수사관도 각각 검사장 3∼5급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보수와 대우를 받도록 돼 있다면 고위공무원이다 이런 대우를 받고 보수를 받으면서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는 박영수는 기본도 안된 사람이다..법이 제정되기 전인 2022년 특검법에서도 특검을 요하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제정된 개별 특검법에서 같은 규정을 뒀다고 하는 데도 특검인 본인이 아니라고 하면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를 했나 .
박영수는 지난해 기소 당시 특검이 수행하는 공무는 공무원이 아니고 사인이라는 주장을 한 적도 있다고 한다.
법률에 따라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민간인이라는 것이다. 오지에 근무하는 별정직 우체국장이나 운행 중인 선박의 선장 같은 수준의 지위에 그친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특별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일반사람들이 특별권력을 가질수 있나. 검사생활 했다는 사람이 특별권력관계를 모르고 하는 말인가. 그러이 특검이 공무원이 아니라 사인이라고 하지 특검이 공무원에 준할 뿐이라고 하더라도 특검까지 지낸 사람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어떻게 공무원이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이런사람을 특검으로 추전한 박지원이나 박영수나 수준이 별차이가 없다
박지원이라는 사람은 이런사람을 특검으로 추전하지 않았나.
지금 박영수는 청탁금지법 말고도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여러 의혹에 연루돼 있다고 한다. 대장동 일당이 언급한 50억 클럽에 그리고 박영수의 딸은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아 수억 원대의 차익을 남겼고, 대여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고 박영수 인척이 운영하는 분양대행업체와 김만배의 수상한 거래도 있다고 한다. 홍콩의 염정공서 같은 곳에서 수사를 해야 하는 데 대한민국은 홍콩의 염정공서와 같은 곳이 공수처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공수처는 정치가들의 앞잡이다. 윤석열대통령께서는 국민이 바라보는 선에서 철저히 조사해 법대로 처벌해야 한다 . 그리고 박영수는 특검 시절의 일처리를 다시한번 돌이켜 봐야한다 공무의식 없이 사인의 입장에서 사건이 처리되었다면 전부 파악해 응분의 댓가를 받게 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대통령께서는 검찰출신이다. 지금 정부요직에 검찰출신들이 보직을 받아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검찰출신이라고 일반국민과 처벌의 잣대를 차별해서는 안된다. 그 예로 곽상도나 박영수, 권순일등 이들의 비리는 철저히 가려 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사례로 볼때 율사 출신들이 비리를 저지르고도 법적용은 가벼웠다. 만약 일반국민이 이런 비리를 저질렀다면 가벼운 법적용으로 수사를 종결하겠나.
그래서 대한민국 법은 힘있는 자에게는 가벼우면서도 힘없는 자에게는 무겁게 적용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