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1 환경단체 \ 4대강 보 개방으로 멸종위기 물고기가 한강에 돌아왔다면서 이를 잡았다가 놔주는 내용의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려 야생생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환경단체 대표가 1심 법정에서 ‘그런 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실토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장은 활동 성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거짓 글을 올렸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단독 모 판사는 환경 관련 사회적 협동조합 대표 A씨의 야생생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했다 A씨는 문재인 정부 시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 등을 지낸자로써 4대강 보를 개방해 하천 생태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던 사람이다. 팔공산의 예를 보자. 살지도 않는 담비; 삵쾡이를 핑게로 동화사 일주문 뒤 팔공선문을 만들었다. 예초에는.. 2023. 5.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