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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개방으로 멸종위기 물고기가 한강에 돌아왔다면서 이를 잡았다가 놔주는 내용의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려 야생생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환경단체 대표가 1심 법정에서 ‘그런 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실토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장은 활동 성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거짓 글을 올렸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단독 모 판사는 환경 관련 사회적 협동조합 대표 A씨의 야생생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했다 A씨는 문재인 정부 시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 등을 지낸자로써 4대강 보를 개방해 하천 생태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던 사람이다.
팔공산의 예를 보자. 살지도 않는 담비; 삵쾡이를 핑게로 동화사 일주문 뒤 팔공선문을 만들었다. 예초에는 팔공선문이 아니었다. 담비 삵쾡이 다니는 생태통로를 만든다고 하면서 멀쩡한 도로 위에 터널을 만들고 그 터널을 화강암으로 마무리 했다. 그 비용만도 48억원이 소요되었다. 그 48억원 중에는 국.시비 반씩 부담하여 조성된 담비 삵쾡이 다니는 생태통로다.그런데 터널공사를 완료하는 날 담비 살쾡이 다니는 생태통로가 팔공선문으로 바뀌었다. 그런데도 그 당시 환경경부장관이나 대구시장에게 왜 담비 삵쾡이 다니는 통로 만든 다고 해놓고 팔공선문으로 했느냐고 물었지만 그에대한 답변이 없어 결론은 돈많은 동화사 눈치를 보고 한것으로 밖에는 볼수 없는 사업이었다..
그래 놓고도 그 사업비로 동화사 좌측 연못가에 시민 누구나 걸을 수 있는 산책로를 만들었는 데 그재료가 방부목이다.
지금에서 생각해 보면 그 산책로는 동화사 부도탑을 알리기 위해 미리 예견했던 사업인데도 관련부서에서는 눈속임으로 설치를 한 것이다. 그 산책로를 시민이 낸 세금으로 설치를 했기에 시민 누구나 이용을 할 수 있어야 하는 데도 동화사 경내 설치로 시민은 입장료 2500원을 부담하고 이용을 해야 했었다. 이런 내용을 대구지방환경청장, 그리고 환경청장, 대구시장, 감사원등에 건의를 해도 사업시행으로 인해 입장료를 받지 않는 다는 원론적인 답변 뿐이었다. 어느 바보가 산책로 걷는 데 입장료 받는가. 그 산책로를 걷기위해 동화사 입장료를 받는 다고 했지. 그런데도 대구시 환경단체라는 인간들은 이에 대해 말한마디 없다. 하기사 저거들이 살지도 않는 담비 삵쾡이 산다고 생태통로 만들어 달라고 했으니까 말을 할수가 없지.
이제 환경청장이나 대구시장은 이런 환경단체와 같은 목적을 가진 시민단체등에 정부지원금 뿐만 아니라 어느단체에도 예산을 지원해선 안된다.. 왜 이런 단체에 국민세금을 지원해야 하나. 돈많은 동화사에 시민이 낸 세금으로 시설을 했어도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은 그 당시 환경부장관을 비롯해 대구지방환경청장 , 대구시장이 책임을 저야한다
가뭄과 생태계를 위해 4대강을 살리는 데도 막대한 국민세금이 투입되었는 데도 환경단체나 시민단체라고 하는 인간들은 그당시에는 말한마디 없더니 문재인 정권시 보를 해체할려고 얼마나 발광을 했나.
그런 4대강 보 덕분에 가뭄도 이겨내고 생태계도 보전해 왔는 데도. 환경단체에서는 생태계가 멸종되었다니 녹색현상이 일어났다니 별별 주장을 해왓다. 환경단체나 시민단체 모두 시민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아니가. 저거들은 일부 생태계가 멸종되었다고 해놓고 실제 현장을 확인해 보니 생태계가 돌아와 확인하지 않았나
소위 단체라고 말하면서 국민세금만 빼먹을려고 하지마라 .환경단체의 활동을 보드래도 생태계가 살아있는지 없어졌는지도 모르는 이런 인간들이 환경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니 대한민국은 이런 단체의 허황된 말에 4대강 보를 해체한다고 지랄발광 떨었나
모 보도에 의하면 강천보의 경우 방문을 한 날 A씨라는 페이스북에 오늘도 꾸구리, 묵납자루 같은 보호종을 비롯해 20여 종의 물고기들을 만났다고 했다. 그 물고기들을 기록만 하고 바로 놔줬다고 하면서 민물고기 수백 마리가 그물에 잡혀 있는 사진도 함께 올렸다고 했다 당시 A씨가 잡았다고 한 꾸구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환경부 장관의 허가 없이는 포획할 수 없는 어종이었다. 그래서 A씨는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꾸구리를 잡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했다. 재판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알수 없지만 반드시 진실은 가려져야 하고 형식적인 활동으로 국민을 기망했다면 응분의 댓가를 받아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