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되어가는서해1 삼중수소에 목청을 높혀라 국내 거주 중국인들은 6개월 이상 체류시 우리 국민과 똑같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한다. 또 체류자격이 유학(D-2)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의 50%를 경감받는다고 했다. 반면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중국인의 대한민국에 건강보험 가입자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조639억원의 보험료를 내고 3조3712억원의 급여 혜택을 받았다고 한다. 중국인들이 낸 보험료보다 3073억원을 더 많이 받아갔다는 것이다. 중국인 건강보험료 먹튀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사실 아닌가 . 코로나 발생에도 통제하지 않고 중국인이 입국하도록 내버려둔 정치권으로 인해 중국인 건보 적자는 다시 커졌다고 하는 데 이런 적자를 우리국민이 부담해야 하나. 중국인들에게 의료보험.. 2023. 7.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