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못1 법원에서 수성못 사용료 대금 7억 3000만원을 농어촌공사에 지급하라고 하는 데도 시장, 구의원은 수성못이 수성구민 소유란다 대구시와 수성구청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수성못의 토지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다 대구고법 민사2부(재판장 곽병수)는 6일 한국농어촌공사가 대구시장과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대구시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에 7억3000여만원을 더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또 대구시는 점유 종료일까지 연 1억2493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이런데도 대구시장과 수성구청장은 농어촌공사의 수성못을 수성구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현수막도 게시하고 홍보활동을 하고 있지만 농어촌공사에서는 어림도 없다. 대구고법에서 대구시와 수성구청장이 사용한 토지사용료를 7억 3천만원이나 지급하라고 하니 대구시장과 수성구청장은 대책도 없이 요구했나. 심지어 구청의 구의원이라는 자는 본인 사진까지 넣어.. 2023. 4.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