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에게도충분환보상1 시민이고 구민이다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지역주택조합은 국토부와 지자체의 관리 감독을 받게 돼 있지만, 청산 작업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법원 관할로 전환된다고 하는 데도 대구시장과 구청장은 모든 책임을 지역주택조합으로 책임을 떠 넘기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시행과정은 광역시장과 구청장에게 있다. 대구시 수성구 모지역의 빈집등가로정비사업으로 시행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한 예다. 지역주택정비사업이던 재건축사업이던 세입자가 보상몇푼에 쫒겨나야 하는 사업들이다. 한번 물어보자. 세사람중 한사람은 이주할 때 충분한 보상을 받아 나가는 반면 2사람은 보상몇푼에 쫒겨나야 하는 처지라면 정당한 사회라고 말을 할까. 특히 빈집등 가로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확정되면 이지역에서 세입자들은 거의 보상없이 쫒겨나야 한다. .. 2023. 7.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