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1 국회의원이 국민대표고 헌법기관이가 o 이재명이가 감옥에 안가는 이상 민생법안은 없다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2월 1일 개최될 예정이라 하는 데, 방산 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출입은행법 개정 등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각종 민생법안이 아직도 표류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다. 총선으로 인해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이 수출입은행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는 지금 당장이라도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인데도 특혜라는 말로 김진표와 더민당 169명은 요지부동이라는 것이다. 이보다 민생이 더 시급한 법안은 차후에 처리를 하드래도 이 법안만은 이번 마지막 회의에서 꼭 처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진표 말 맞따나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고, 헌법기관이라고 하면 맡은 임무는 처리하고 총선에 임하던지 아니면 국민의 대표를 그만 두던지 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2024. 1.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