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민생1 선거 광고물 넘쳐나는 시대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공직선거법의 현수막· 광고물·어깨띠·집회 관련 조항을 국회가 시한 내에 개정하지 못해 내달 1일부터 해당 법 조항이 무효화 되고 입법 공백 상태로 들어간다는 보도다. 아무런 규칙이나 기준이 없어 선거 현수막과 광고물이 난립하고 정치 집회가 넘쳐나는 시대가 오고 있다 이런 사례는. 여야가 법 개정 의무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바람에 무법선거가 현실화되었다는 보도다. 이래도 국민의 대표라고 하나 헌법재판소에서는 작년 7월 ‘선거일 180일 전부터 현수막이나 그 밖의 광고물, 문서·도화 등을 게시할 수 없고,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운동원을 제외하고는 어깨띠 등 표시물을 사용해 선거 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 데도 여의도 김진표와.. 2023. 7.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