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단속카메라1 대구 동구청장과 동부경찰서장 구청장이나 시장은 시민을 위해 일을 해야만 한다. 그리고 본인이 관할하는 지역에 크던 작던 공사를 할 경우에 반드시 법령에 의한 공사걔요는 시민에게 알려야 하는 데도 공사를 한다는 내용만 있지 가장 중요한 사업비는 알리지 않고 있다. 제일 중요한 내용을 시민에게 알리지 않는 이유가 있을 까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사업시행 장소에 공사를 한다는 게시를 한다 그런데 그 내용에는 사업비가 얼마나 소요된다고 하는 내용이 없다 대구시 전임감사관은 사업비를 공사개요에 게시하는 것은 시민의 알권리 차원이지 법령상에는 게시할 근거가 없단다. 건설업법시행규칙에는 공사개요에 사업비를 게시하도록 되어 있다. 공사비 시민에게 알리는 것이 겁이나면 공사를 시행하지 않는 게 맞다 그래서 사업비가 얼마냐고 물으면 그때서야 얼마라고 .. 2023. 6.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