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이나 시장은 시민을 위해 일을 해야만 한다. 그리고 본인이 관할하는 지역에 크던 작던 공사를 할 경우에 반드시 법령에 의한 공사걔요는 시민에게 알려야 하는 데도 공사를 한다는 내용만 있지 가장 중요한 사업비는 알리지 않고 있다. 제일 중요한 내용을 시민에게 알리지 않는 이유가 있을 까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사업시행 장소에 공사를 한다는 게시를 한다 그런데 그 내용에는 사업비가 얼마나 소요된다고 하는 내용이 없다
대구시 전임감사관은 사업비를 공사개요에 게시하는 것은 시민의 알권리 차원이지 법령상에는 게시할 근거가 없단다. 건설업법시행규칙에는 공사개요에 사업비를 게시하도록 되어 있다. 공사비 시민에게 알리는 것이 겁이나면 공사를 시행하지 않는 게 맞다 그래서 사업비가 얼마냐고 물으면 그때서야 얼마라고 한다. 이런 문재점을 시정해 달라고 시장에게 요구를 해도 감사관이라는 사람은 향후 공사 개요 내용에 사업비를 반드시 알리도록 한다고 해 놓고 지금까지도 하지 않고 있다. 시장이나 구청장이 하는 사업은 국비를 지원받아 하는 것도 있지만 순수 자부담인 시민이나 구민의 돈으로 하는 사업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시민이나 구민이 낸 돈으로 대상사업을 선정할 때는 그사업시행으로 시민 다수가 혜택을 보는 사압이면 말할 것도 없지만 한두사람 혜택을 보는 대상사업이라면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결정해 시행하는 게 맞다.
동구청장이 모 지역에 시행한 사업중 중대동 재해 하천정비사업이 있었다.그 이름도 찬란한 디어벨리 한집이 살고 있는 곳이다. 전임 구청장 배기철이 선정한 사업이다. 그지역보다 시급한 지역이 있는 데도 디어밸리라는 한집을 위해서 하천바닥 부터 교량까지 그것도 겨울철에 공사를 했다 그렇다고 공사개요에 사업비는 개제하지 않아 현장소장에게 전화를 해서 알았다 현장소장은 10억이 넘는 다고 했다. 구청장이라는 사람이 사업비 10억원이상을 선정해 그것도 한집(디어벨리)을 보고 하천을 정비하고 교량까지 설치해 주었다면 이사업은 철저하게 분석해서 관련자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당시 구청장 배기철이라는 사람은 동구청정으로 재선임 되지는 않았지만 이건 아니다.
또 있다 신호등 하나 설치하는 데 비용이 1500만원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특히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을 교체 할려면 5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니까. 주의등 하나라도 설치장소를 철저하게 선정해서 세워야 한다.
주의등이나 신호등설치가 사업비 소요로 판단한다면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 이런 상황인데도 대구시 동구 지묘동에서 파계사 가는 길에는 처음에는 주의등으로 운영하더니 어느날 갑자기 신호등으로 등만 바뀌었다.. 신호동을 교체한 곳은 장사하는 집이 2집이다. 조금 더 파계사 방향으로 가다보면 이제는 4집 보고 신호등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은 한집보고 주의등으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은 한집도 없는 데도 신호동을 설치를 했다. 1500만원이 동부경찰서장 쌈짓돈인가. 그기다 그 도로에는 과속 단속구간으로 정해 놓고 이를 운전자들에게 알리는 간판도 작은 표지판이라 운전자들이 쉽게 볼수가 없다. 과속단속구간이라면 글씨를 운전자들이 식별에 용의하도록 해야 하는 데도 글씨도 적고 알림판도 적다.과속단속구간이라는 말을 큰 글씨로 해서 게시를 했다면 운전자가 5번이고 여섯번이고 단속이 안되었을 것인 데 항상 바쁘게 사는 세상 아닌 가. 바쁘게 운행하다 보니 내차량이 5번이나 단속이 되어 그당시에는 괴씸하게도 했다.
과속 단속구간이라고 글씨를 좀 더 크게 게시했다면 6번이나 단속되었을 까.
과태료 만도 40만원이 넘었다 동부경찰서장은 인정 사정없이 거래하는 계좌까지 압류를 했다. 그렇게 까지 해놓고 범칙금을 납부하란다. 세상 통장을 압류해 놓고 과태료를 내라고 하는 곳은 아마 대구시 동부경찰서 뿐일 께다. 다행히 과태료를 납부하자 이제는 차량 앞 번호판을 사진을 찍어 보내란다. 단속할 때는 그렇게도 차량 앞 번호판을 찍어 보내더니 단속 스티카 발부한 행위에 대해서는 미안한 마음도 없다. 용산구 헬로원 참사도 용산경찰서장이 뒷짐만 지지 않았어도 그런 사고는 미연에 방지하고도 남았다 계좌 압류를 헤제 했는 지는 모르겠으나 차량 번호판은 찍어보내지 않았다. 그래 대구시내는 유독 단속카메라가 많다. 속도 규정도 천차만별이다. 50킬로에서 60킬로 심지어 40킬로와 30킬로 경찰청장 꼴리는 대로다. 그기다 우회전하는 지역에서는 보행자 신호가 바뀌어야 차량이 우회전을 할수있다.
그러면 이참에 카메라 설치한 만큼 경찰인력 줄여라.
교통단속한다고 한적한 곳에 순찰차 세워놓고 잠자지 마라.. 새벽에 급한 일이 있어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다리밑이나 도로옆 공간에 순찰차를 세워놓고 미동이 없다. 운전석에는 사람흔적도 없는 것으로 보아 잠을 자는 게 맞다. 새벽녁까지 순찰을 돌았으니 그렇게 하는 수 밖에는 그리고 제발 순찰차 몰고 출퇴근시간에 도로옆 주차해 놓고 차안에 있지마라. 교통단속한다고 생각하지만 차안에 있을 바에야 순찰차 서있으면 뭘하나. 여북하고 반대편 운전자가 당신 뭘하는 사람이냐고 삿대질 하겠나.특히 대구시내 청구네거리에서 시내방향으로 운행차 꼬리무는 차량들 때문에 수성시장 방면 차량은 몇대 빠져나가지도 못한다. 이런 뻔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도 어느 누구하나 지도하는 경찰이 없다 이래도 경찰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