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1 구급차는 긴급자동차가 아니다 사이렌을 켠 채 환자를 요양원으로 옮기다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구급차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유죄로 판결을 했다고 한다. 법에 긴급 자동차가 신호를 위반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지만, 운전자가 교통안전 주의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다라고 언론에 보도 되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법 형사부에서는 환자를 이송하는 중인데도 환자를 이동하는 구급차가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해서 6개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했다. 그러면 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신호무시하고 달리는 오토바이는 하등 잘못이 없다고 하면 현실을 모르고 판결한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부에서는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달려드는 오토바이는 잛못이 없는 가. 그러면 구급차로 옮기는 환자가 죽던 말던 법대로 운.. 2023. 6.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