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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는 긴급자동차가 아니다

by 꽉잡아 2023.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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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렌을 켠 채 환자를 요양원으로 옮기다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구급차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유죄로 판결을 했다고 한다. 법에 긴급 자동차가 신호를 위반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지만, 운전자가 교통안전 주의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다라고 언론에 보도 되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법 형사부에서는 환자를 이송하는 중인데도 환자를 이동하는 구급차가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해서 6개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했다.

그러면 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신호무시하고 달리는 오토바이는 하등 잘못이 없다고 하면 현실을 모르고 판결한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부에서는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달려드는 오토바이는 잛못이 없는 가. 그러면 구급차로 옮기는 환자가 죽던 말던 법대로 운행해야 한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운행하는 구급운전자가 없으면 아픈 환자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 서울중앙지법  법관들의 부모들은 아프지 않고 구급차도 이용하지 않고 샂는 가 보다. 도로교통법에서 구급차가 긴급차동차량이 아니라고 하면 어떤게 긴급자동차인가  인간이 평생 살아가면서 구급대원의 손을 빌리지 않고  산다는 보장은 어느 누구도 없다. 24시간 출동운행을 하고 있는 구급대원이  있기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도 삶을 사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기에 사회는 아직도 살만한 세상이라 했다. 사람의 생명을 위해 초를 다투는 운전자가 구급대 운전원이다. 그런 반면 오토바이 운전자의 행태를 보노라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도로교통법도 없고  지그재그식 운전은 저거 마음대로다. 갑작스럽게 끼어드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서울중앙지법 형사부장 판사들은 본적이 없는 것 같다. 

 

구급차가 환자를 싣지 않고 운행하다 사고를 냈다면 지금과 같이 판결을 할수 있다고 하겠지만  병원에서 요양원으로 환자를 옮기던 중 한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부딪혔다고 했다면 구급차에게 벌을 가할게 아니라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벌을 가해야 한다.

구급차 운전자는 경광등과 사이렌을 켠 채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았다면 오토바이 운전자도 긴급차라는 것을 인식하고 달렸을 것이다. 그렇다면 잘못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있는 것이다. 전국 어디를 가나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횡포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물론 전부 바쁘게 살다보니 먼저가려다 사고를 낸 것이지만 오토바이 운전자가 피해를 더 많이 입었다고 해서 처벌을 가하지 않고 한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대퇴골 골절 등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다고 했다 판결대로라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긴급차량이 운행할 때에도 그대로 운행을 했다는 사실이다. 긴급상황으로 인해 운행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적용은 있으나 마나다. 국민들은 119차량이나 환자를 이동하는 구급차가 옆을 지날때는 운행해 가던 속도를  멈추고  대부분 먼저가도록 양보를 하는 게 현실인데도 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을 무시하고 달리는 흉기다. 그기다 갑작스럽게 끼어들 때는 차를 운행하는 운전자들은 아찔한 현실을 한번쯤 경험했을 것이다.

 

구급차를 운행한 운전자가 법정에서 긴급 자동차는 정지해야 하는 경우에도 긴급하고 부득이한 상황에서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도로교통법 조항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고 했다. 그리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도 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부에서는 판단이 달랐다고 했다.

그 판사의 입장은  사고 당시 구급차 운전자가 의료기관이 아닌 보호자 요청에 따라 환자를 이송하고 있었던 만큼 ‘응급’ 상황이 아니고, 긴급 자동차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다.. 신호를 지켰더라도 늦어지는 시간은 최대 수분 정도인 만큼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도 아니라고 했다 한다. 그러면서 구급차 운전자가 사고 당시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운행하는 오토바이에 대처할 시간이 충분했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했다는  구급차 운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구급차가 긴급자동차가 아니면 도로교통법을 무시하고 달려드는 오토바이가 긴급차량인가. 그래서 대한민국 법은 퀴코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