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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2

똥고집으로 2년간 국민세금 283억원 낭비한 공수처장 모 언론보도에 의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 후 2년간 기소한 사건이 단 3건이라고 한다. 그중에서도 첫 기소였던 전직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고소·고발 사건 말고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범죄 혐의를 포착한 인지사건은 한 건도 없고, 체포·구속 실적도 없다고 했다. 2년간 283억원의 예산을 쓰면서 검사 20여 명, 수사관 40여 명이 수사한 결과라고 한다. 그동안 접수된 6185건의 사건 중 절반이 넘는 3176건은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했다고 하니 이런 휘황한 조직을 왜 설립해서 운영했는 지 국민은 아직도 어리벙벙하다. 아무리 신생 조직이라고 해도 이런 기관이 왜 필요하나. 그 잘난 대학교수들은 말한마디 잘못 했다가 잡혀갈까봐 못하는 가. 문재인 정권에서는 국.. 2023. 5. 26.
특검의 신분과 보수는 고등검사장 대우임에도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는 박영수 특검은 변호사 중에서 에 의해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사장에 준한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이끈 박영수 전 특검의 변호인들은 2020년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 씨에게 포르셰 렌터카와 수산물 선물 등 336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도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이끈 박영수 전 특검의 변호인들은 18일 박 전 특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첫 재판에서 특검은 공무원이 아니라고 했다고 한다. 그래서 대한민국 법은 코에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한다. 박영수가 받은 포르쇄등 금품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을 무시하고 뇌물을 받았나. 그렇게 했다면 법을 가장 잘알고 있는 자들의 생때다. 법에 위반사항이 있으면.. 2023.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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