ㅗ보호법이라는1 뜻뜻한 유공자라고 하면 유공자라고 하면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사화에 공헌한 사람으로 법률이 그 적용대상자로 규정한 자를 말한다라고 한다 이런 사람들을 유공자로 선정해서 그 공적을 사회에 알려 치하를 받고 해야 하는 데도 5.18 민주화 유공자는 그 명단 쯪아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알릴수 없단다 그러면서 국가유공자 못지 않은 특혜를 받고 해도 국민은 그 명단을 알수 없으니 차라리 국민 모르게 유공자로 선정했는 가 모 총리께서 현직에 있을 때 왜 5.18 유공자는 국가에서 신청을 받지 않느냐고 했더니 지방자치단체 해당과에서 명단을 받는 중이라고 했다 그당시 보훈청장도 명단공개에 대한 답변은 개인정보호보법에 의거 할수 없다고 했다 제가 살고 있는 대구에도 국가 유공자로 선정되어 국가유공자 집이라고 누구나 볼수 있도록 해 놓았다 .. 2022. 7.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