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와 대법관1 하야 O 법관들이 선관위원장 맡고 있는 현실참 희한한 제도다. 아마 이런 제도는 대한민국 밖에는 없을 것이다. 법조인으로서의 최고 지향점은 대법관일 께다 행정부산하 9급 공무원이 공무원을 시작하면 서기관 달고 나오는 게 꿈이었다. 그런데 판사도 대법관을 달고 나와 변호사 업무를 하는 것도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 이런 좋은 직책을 맡고도 대볍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는 다고 하니 세상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 지방선거관리위원장은 판사를 역임한 사람들이 맡고 있으니 선거관리위원 공무원들이 어지간한 민원에 꿈쩍이나 하겠나. 그래서 이번에 계엄령을 선포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을 것이다. 우선 대통령직속 감사원장의 사례다 부정선거를 조사할려고 선관위를 방문했더니 헌법기관이라고 조사를 못받겠다는 이유였다. 그도.. 2024. 12.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