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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나름

by 꽉잡아 202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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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다고 했는 데도 진통제가 없단다

그런데  담당간호사는 환자진료실을 한바퀴 돌고와서 교수의 처방을 받아 놓아 준단다

아내가 아파 지난 목요일 저녁부터 응급실을 거쳐 입원을 했다

응급실에서 입원을 하지 않으면 진통제도 놓아 줄수 없다고 해서 울며겨자 먹기로 입원을 했는 데

대구에서 전통이 있는 동산병원이다

병원을 찾는 이유가 뭘까

가지고 있는 지병이라도 통증을 완화하고 새로 겪는 아픔에 대한 최소한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 병원을 찾는 다

통증에 몸무림치는 환자가 있는 데도 진통제 처방은  담당교수 처방이 있어야 한다고 하니 이럴 꺼면 병원을 찾을 필요가 없다

두통과 쿠토를  견딜수 없어 병원에 왔는 데도  토,일요일은 환자와는 상관없이 간호원들의 일방적 처방이다

누가 병원하고 싸우고 싶어 왔나

코로나 검사도 그렇다

응급실에서 코로나 검사하고 겨우 2일이 지났는 데 환자에게 또 코로나 검사를 한다

질병관리청에 전회를 해도 받지를 않는 다

해당 구청에도 모른다고 하여  달구벌 `120으로 했다

당직공무원이라는 여직원은 보건소에서 알아본 결과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에 대한 업무를 지시한 적이 없고 병원측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했는 가 본데 병원 간호원은 구청에서 지시에 따라 검사한다고 하니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검사 수수료도 그렇다

약간의 차이는 고사하고라도 1인당 9만원이면 과부담 아닌가

질병관리청장은 이에 대해 답변해 보시요

한번 검사를 하고 난후 일주일이라도 경과되었다면 별문제다

겨우 3일째인데 이렇게 까지 환자에게 해야하나

심한 두통과 구토를 해결하기 위해 병원에 갔는 게 오히려 짐이 되어 버렸다

더 가관인 것은 병원에서 하는 말 "담당 의사는 귀하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어 대하였습니까"라고 의료진의 영역을 묻고

"환자는 담당의사나 간호사로 부터 계획된 진료를 침해받지 아니하며,의료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해놓았다는 데도 이건 형식일 뿐이다

이런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은 알고 있는 가

그래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병원 아닌가

이렇게 한번 밉게 보이면 퇴원시에도 적용된다

내 나이 70에 이런 예는 처음이다

담당교수가 출근하면 정리를 해서 퇴원수속을 밟도록 하겠다고 하면 어디 덧나나

간호사실에서는 알수 없으니까 업무과에 가라 해놓고 업무과에 가니 담당 간호사실에서 기록이 내려와야 한다고 하고

그래 동산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원들은 애비같은 사람도 모르는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