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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3000명이나 되는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하는 일은
지금은 미디어 시대. 마우스 하나로 하고자 하는 일을 할수 있는 시대다. 그런데도 국회의원이나 구청장, 선거직 사람들은 불법 현수막을 통해 한표달라고 애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런 얄퍅한 상술을 부려도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볼수 없단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법관 퇴직후 임명되는 것으로 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 일이 뭔가. 선거기간도 아닌데불법으로 온천지 현수막을 게시해도 그냥 방치하고 있다. 당의 정책이나 당에서 하는 일에 대해 홍보를 한다면 무대포로 게시하지 말고 현수막 규격과 장소 기간을 정해 게시를 하도록 한다면 또 이해가 간다. 그런데 현수막 내용에는 이미 보도된 내용을 마치 본인이 한 것처럼 문구를 넣어 그기다 본인 사진까지 넣어 기간도 없이 게시를 하는 데도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은 방치만 하고 있다.. 더 한심한 것은 대구시 수성구 차모라는 구의원은 아예 아파트관리비에 대해 토의를 한다고 그리고 본인 휴대폰 번호까지 넣어 게시를 했다. 몇개월 전에는 "민원인의 날"을 정해 게시를 하고 신천둔치에 운동기구를 신천관리소에서 설치를 했는 데 마치 본인이 예산을 확보해 설치한 것처럼 현수막을 게시를 했다. 그것도 현수막 게시장소도 아닌 신천둔치 내려가는 곳에 게시를 했다. 그런데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모르쇄다.
o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현수막 규격이라도 명시해라
더 한심한 것은 현수막 규격도 없다. 당비는국민이 낸 세금 아닌가. 이번에 이재명이 벌금 받아 제발 더불어 민주당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지원받은 당비 반환 받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저거들 주머니에서 부담하지 않는 돈이라고 흥청망청 사용하는 이런 풍토부터 없애야 한다. 이런 정당이 삐것하면 현수막 게시가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뿐만 아니라 국민의 힘도 똑 같다 국민세금을 저거들 돈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라고 하나
그래놓고 국정감사 한단다. 그잘난 똥폼 잡을려고 국정감사 하나. 이제. 제발 현수막 게시하는 것 경쟁하지 마라 옥외 광고물법이나. 정당법이나 현수막 게시하도록 되어 있드래도 규격과 게시기간, 장소를 무대포로 시행하지 말고 법에 정해진 대로 해라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현수막 규격과 게시기간, 장소를 명시해라. 그것도 못하면 중앙선거관리 없에고 행정안전부로 합쳐라
o 거의가 불법인 현수막들
.장소와 기간, 그리고 내용도 명시를 하고 이에 위반하는 현수막은 과감하게 과태료를 부과해라 정당이라고 과태료나 벌금부과를 위해 못본체 하고 일반 지영업자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되고 한다면 이건 행정이 아니라 차별이다
가로등이나 가로수, 그리고 전봇대에 설치하는 현수막 부터 철거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 시켜라. 구청장은 선거로 선출되어 이들에게 불법 현수막을 게시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한다면 구청장 그만두는 게 맞다. 현수막 게시로 현수막 줄에 걸려가벼운 부상을 당하고 늘부러진 광고와 현수막 게시로 인해 시야릏 방해해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나 자치단체장은 못본체다. 특히 선거관리위원 소속 공무원은 아예 현수막 게시에는 관심이 없다. 정당이 정책홍보 등을 위해 게시하는 현수막은 정당법에 의해 적법하다고 하지만 실상은 모두 불법이라는것이다..
o 선민의정 배우려 가면 뭣하나
실제로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 시설물, 광고 등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홍보를 해도 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도 관련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선거기간중에 게시하는 현수막도 선거법에 따라 현수막도 게시할수 있지만 이런 현수막도 선거법에 저촉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현수막 게시에도 제멋대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정당이 협의해서 게시장소와 기간 등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에서는 현수막 같은 것은 게시하지도 않는 다고 한다. 국회의원이고 지방의원이고 선진사례 베운다고 국민세금으로 해외에 나가지 마라. 선진의정 배운다고 나가더니 선진국에서는 게시하지도 않는 현수막 계시할려고 국민세금 몇천만원 소비하고 오나. 그래서 이참애 국회의원이고 지방의원이고 인원수를 2/3는 즐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