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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와 주차 과태료

by 꽉잡아 2024.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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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골목마다 넘치는 주차차량

22년도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가 약 26백만대라고 한다. 이 많은 차량이 주차를 할려면 26백만 주차공간이 있어야 할 것이다. 도시의 도로를 걸어보면 주차한 차들로 인해 시야도 막힐 뿐만 아니라 걷는 것 조차 겁이난다. 잘못 걷다가는 운행하는 차량에 부딪히기라도 하면 나이든 사람이고 젋은 사람이고 평생 교통사고 휴유증으로 고생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날이 갈수록 차량은 더 많아 지고 주차공간이 없어 주택이 빽빽한 골목이면 주차경쟁으로 스트래스 받는 다. 골목마다 주차해둔 차량 때문인데도 관공서에서는 새로 차량을 구입하면 주차할 차고지  확인도 없이 등록을 하고 세금 받는 데 목적이 있는 것 같다..차량구입으로 지금은 골목마다 주차할 장소가 부족해 어떤 시민은 차량을 구입하고도 운행하는 데 스트래스라고 했다. 새로 구입한 차량을 운행이라도 하기 위해 잠시 주차장소를 비우면 그사이 어느 누군가가 차를 주차하기 때문이다. 차량을 등록받는 구청에서는 새로 구입하는 차량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고 분기별로 자동차세를 받고 있으니 맨땅에 헤엄치기다.

 

o 차량등록도 실정을 보고하자

어쩌다 구청 옆을 걷다보면 출,퇴근하는 직원들을 위해 별도로 주차선을 그어 놓고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주차하도록 해 놓은 것을 볼수 있다.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는 차량을 새로 구입해도 주차할 장소는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등록을 받아 주는 것은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근데 문제는 사정이 급해 갑자기 차량을 운행할려고 하면 다닥다닥 주차해둔 주차차량 때문에 이동하기에도 쉬운 것은 아니다. 그래도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 아파트내 주차공간이 있어 도로변에 주차는 하지 않는 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차량이 문제다. 골목마다 주차된 차량때문에. 다니는 것도 어렵다. 만약 걷는 방향에서 골목을 통과하는 차량이 있으면 사람 몸하나 빠져나갈  공간도 안된다. 어쩔수 없이 차량사이로 비껴서서 차량이 지나간후 다시 걸음을 걸어야 한다. 정부에서는 차량이 증가할수록 취득세등 세금을 많이 징수할수 있어  차고지를 확인 않고 등록을 받아주는 지는 모르겠으나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서민들은 빽빽하게 주차된 차량을 피해 맨몸으로 다니는 것도 고달프다.

 

o 주차단속이 능사는 아니다

특히 출퇴근시에는 차량이동에 더 문제가 있다. 어떤 곳은 인도를 좁혀서 우회전 차량이 쉽게 이동될수 있도록 해놓은 반면 어떤 곳에는 직진 대기차량으로 인해 우회전도 쉽지 않다. 이런 실정을 감안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현장을 보고 적정한 조치를 해야한다. 답답한 것은 구민이고 시민이라 등록만 해주면 된다는 생각으로 차량업무를 생각 한다면 할말이 없다.  골목에 개구리 주차를 해도 하루전에 주차한 차량은 과태료 대상이 아니란다.. 황색실선 위주의 단속으로 골목길 모퉁이에 아무리 주차를 해 놓아도 꼬투리를 잡을 수 없다.  저녁먹기 위해 잠시 주차한 차량은 여지없이 단속해 놓고 그곳에는 지금은 단속대상도 아니란다. 황색실선에 주차된 차량도 참 모질게 단속하더니  구청이나 시군청에서 무조건 차량을 등록해 줄 것이 아니라 새로 구입한 차량은 반드시 주차공간이 확보될 경우에 한해 등록을 하도록 해야한다. 자동차세 받고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골목마다, 도로변 마다 길게 늘어선 주차 차량이 있다고 그냥 지나칠게 아니라 주차공간 부터 확보해 주고 각종 부담금을 받도록 하는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