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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죄를 없는 죄로 만든 대법관

by 꽉잡아 2023.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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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일개 기자 출신인이 대법관과 8차례나 만났다고 한다

 

대법관이란 직책이 어떤 직책인가

법의 권위자인 대법관은 대법원장 바로 아래다

이런 직책을 가지고 있었던 모 대법관이 일개 기자와 8번이나 만났다고 하니 대체 무슨 이유가 있었을 까

만난 이유야 여러가지 있겠지만 모 대법관의 코가 기자에게 꿰었든지 아니면 기자로 부터  평생 놀고도 생활할 수 있는 돈다발이라도 받기위해  만난 것인지 도무지 알수 없다

지금은 그 모대법관은 대법관직을 그만두고 변호사를 개업했다고 했다

애시당초 들치면 비리요 말끝마다 거짓말인 이재명이는 선거법위반으로 항소심에서 벌금 3백만원을 받아 당선 무효였으나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아 공직을 연명해 지금은 더민당 당대표가 되었다

그당시 이재명은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2개에 걸쳐 관여를 했다고 한다

형사소송은 선거법 위반으로 민사소송은 성남제일공단 근린공원에 민간건설업자에게  이미 아파트를 짓도록 승인을 해주고 그후 이지역을 공원으로 만들겠다고 하여 아파트건설시행사가 소송을 제기해서다

재판결과 항소심에서 이재명이는 벌금 300만원을 확정 받았으나 대법원에 상고해 무죄가 되었다는 것이다

재판 사례를 볼때 항소심에서 확정된 판결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을 확율은 형사사건의 경우 0.01%,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5 ~6%라고 하여 무죄로 확정받기에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것은 모 대법관의 재판거래로 볼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법은 그나라의 기둥이다

법이 무너지면 그나라도 무너지고 만다

그래서  법을 지키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런데 대법관이라는 사람이 일개 기자로 부터 금품을 받고 그 댓가로 2심에서 확정된 재판결과를 뒤집게 했다면  그건 법의 정의가 살아 있는 사회가 아니라 죽은 사회다

국민은 사소한 잘못에도 이웃이나 사회에 누가 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법에 따른 벌칙을 감수하는 데도 개인비리를 저지러고도 당당한 모습에 대한민국에 정말 법이 있는 국가인지 묻고 싶다

당선만 되면 금방이라도 잡아 넣을 것 같은 대권자의 공약도 이제는 기대도 희망이 없다

대한민국의 법은 돈으로 살수 있는 돈치주의 인가

조그만 양심이라도 있다면 댕대표 내려놓고 뜻뜻하게[ 조사받아 처분대로해라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나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인간이 나쁜 짓을 해놓고 마치 나쁜 짓이 아니라고 하는 인간이다

그리고 더 나쁜 인간은 직책을 이용해 있는 죄를 없는 죄로 만든 인간이다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 라고 했다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사회에는 법이 존재하는 것이다

가족과 나 사이의 관계부터 다니는 도로, 횡단보도, 차량운행 등 모두 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법을 우리는 지켜야 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행위를 해야만 한다

있는 죄를 없는 죄로 만들었다면  그건  법을 악용한 것이다

그런 일이 실제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