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 3일까지 1년을 1등 당첨조건으로 스포츠닷컴에 가입을 했는 데 가입비만도 550만원, 그기다 픽을 1년치 구입을 하게 되면 832천원이 추가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당초 가입시 가입비 550만원은 물론 1년동안 픽구입비 832천원도 매주 픽 당첨율이 80%를 넘지 않으면 전액 환불되는 조건이다. 그당시 이런 조건으로 가입하도록 권장한 스포츠닷컴 직원이 김진경팀장이다. 그런데 스포츠 닷컴 회사에서 휴대폰으로 보낸준 계약서에는 1년동안 픽구입비 832천원이 누락되어 그 계약서에는 서명을 하지 않았다.
그 당시 구두로 약속한 김진경팀장은 회사를 그만두고 나가버렸다. 그때의 당첨조건은 1등 한번에 2등 2번 그리고 매주 구입하는 픽 구입비도 년간 832천원인데 당첨 확율이 80%미만시에는 전액 환불 조건이었다
그런데 김진경 팀장이 스포츠닷컴을 그만두고 나가자 이런 조건들이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다 결국 80%이하에 1등이 되지 않을 경우 6332천원을 돌려준다고 해놓고 지금와서는 픽구입비는 못준다는 것이다. 그래서 1등 당첨 조건으로 가입을 했는 데 당첨이 당초 약속한 대로 되지 않고 기껏 맞춘다는 게 14개 경기중 6~7개다. 분석가들이나 제대로 구성되어 있다면 픽 14개중 4개는 복수다. 나머지개의 픽가지고 분석하면 된다 그런데 4등 3번이다. 가입당시에는 1년이내에 1등이 당첨되어 가입비등을 돌려줄 일을 없다고 하더니 이제는 가입한 회원이 기간이 지나도 가입비는 고사하고 그것도 1개월을 연장하면서 픽도 보내주던 것을 중단했다 이게 부산광역시장이 영업을 하도록 허가해준 스포츠 닷컴이라는 회사다.
부산광역시장도 스포츠닷컴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회사를 영업하도록 허가한 데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더 가당찮은 것은 승무패라고 하는 것은 그기간이 지난 5월 3일에 끝이났다. 그러면 미안한 마음에서라도 가입비와 픽구입는 즉시 돌려 줘야 한다 그런데 이해선이라는 인간은 저거직원 강철환이라는 인간을 시켜 10월로 미뤘다 아직도 회원의 가입비를 활용하고 있는 인간이 스포츠닷컴의 이해선이라는 인간이다. 그이유는 1년의 기간동안 픽이 나가지 않는 날을 감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회수가 11번이다. 즉 5. 3일부터 일주인에 한번 씩을 감안해도 7월 말이리 되어야 신청할수 있다 그런데도 스포츠닷컴에서는 아직도 반환날짜가 10월중순이란다. 이유를 물으니 마감전에 애기를 하지 않았단다. 기간내에 몇번을 환불 받으려고 통화를 했지만 9월에 환불하는 기간이라 9월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렇게 말을 해 놓고 7월 28일 스포츠닷컴이라는 곳에 다시 통화를 하니 10월 20일 환불 예정이라고 한다. 가입비를 최대한 활용하고 난후 보내겠다는 뱃짱이다. 스포츠닷컴이라는 화사는 사장도 본부장도 가입건에 대해서는 모르쇄다. 오직 담당자에게만 처리할수 있는 권한이 있단다. 1년의 기간이 끝이나고 픽을 발송하지 않는 기간을 감안하드래도 지금은 환불을 해줘야 한다
스포츠닷컴 재차 했더니전화받는 여직원에게 이런 사정을 애기 했더니 9월중에 환불된다고 해서 재확인을 받을려고 7월 28일 스포츠닷컴 전화를 했더니 강철환이라는
직원이 9월이 아닌 그것도 10월중순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지난 5월 3일 부터 환불 받을려고 통화도 하고 했는 데 다시 10월에 그것도 스포츠닷컴 이해선 사장 꼴리는 데로다. 언제 환불해 준다는 날자도 없다 그리고 저거들은 가입비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픽도 끊었다 그저 너거는 스포츠 닷컴 이해선 사장 꼴리는 데로 기다리라는 말이가. 이런 피해를 보고 있는 데도 부산광역시장은 이런 자를 법대로 처벌하지 않나. 회원으로 가입하여 그 기간내 당첨을 못해 주었으면 미안한 마음이라도 가지고 가입비와 픽구입비는 환불을 해줘야한다
당초 가입을 권장한 팀장은 그만두고 나가면 이해선 사장이 책임을 지는 것 아닌가.
이런 회사가 부산에 있다니 부산시장 이런 회사를 영업하도록 허가해 줬습니까. 저는 당초계약서도 벋지 못했습니다 더 한심한 것은 계약서를 휴대폰으로 와서 그내용에 픽구입비를 계약서에 넣어 달라고 했으나 그당시 김진경팀장은 한번 상의해 해 보겠다고 해서 수정된 계약서가 오기를 기다렸지만 결국 오지 않아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 부산광역시장님 쌍방간 계약을 서류로 남길려면 쌍방간 의견이 없이 서명을 한후에야 계약이 성립되는 거 아닌가요 . 이해선 사장 혼자 아무리 계약서를 작성헤서 휴대폰으로 보냈다고 하여 그게 쌍방간 계약을 해서 성립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1등을 조건으로 가입을 하고 1년을 기다렸읍니다. 1년이 지나고 픽이 발부되지 않은 기간까지 이행을 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화를 받는 스포츠닷컴 직원들은 회원의 고충을 해결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책임도 없이 회원에게 똥고집만 부리는 이런 회사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지난 7월에 2차레나 환불을 받고자 전화를 했는 데 환불마감 되었다고 하는 것은 스포츠 닷컴 이해선 사장의 횡포고 똥고집이고 이런 회사를 영업하도록 허가를 해준 부산광영시장은 책임이 없나. 어느 단체고 회원이 가입해 기대이하의 결과가 되었다면 당연히 환불을 해 주는데도 이런 일방적인 처사에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저는 가입비 550만원과 그동안 부담한 픽구입비 832천원을 조속히 환불받고 싶습니다 왜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의 가입비를 충분하게 이용해 놓고 지금와 환불을 10월에 가서 받아야 합니까 부산광역시장님 답변해 보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