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계기금을 조성 하고도 수질개선에만 사용을 하도록 하여 가뭄이나 홍수가 발생해도 사용할수 없는 돈이다
2. 수계기금의 문제점
수계기금은 우리가 사용하는 수도요금중 물이용부담금의 일부를 떼서 조성하는 돈이다
수돗물을 사용하는 가정 모두가 해당되며 전국민이 부담한다고 생각하면 될것이다
그 부담액은 사용하는 물 1톤당 170원으로 하여 모으고 있다
물은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데 꼭 필요해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물도 극심한 가뭄으로 가두어 놓은 댐이나 저수지등의 물 수위가 낮아져 바닥이 들어 나면 먹는 물을 물길을 만들어서라도 물을 끌어와야 한다
지금 가뭄이 심각한 모지역에는 영산강 하천수를 끌어오기 위해 1.5킬로 관로를 묻고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문제는 관로를 묻고 하루 물을 최대 5만톤까지 끌어 오는 데 소요되는 돈이 30억원이란다
이 비용을 그동안 모아놓은 수계기금에서 쓸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 가
하지만 이런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는 데도 영산강 권역 시민으로 부터 걷은 영산강 수계기금 529억원을 한 푼도 쓸수 없다고 한다
이 수계기금의 목적이 수질개선에만 쓸수 있도록 법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비단 영산강 지역에만 수계기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놓았을 까
우리나라 4대강 권역에 수계기금을 모아놓고 법으로 아예 수질개선에만 사용하도록 해 놓았다
4대강이라고 하는 한강,낙동강, 금강, 영산강 권역의 수계기금이 자그만치 2399억원인이란다
돈이란 위급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이돈은 4대강 수질개선에만 쓸수 있다고 하니 돈이 있어도 가뭄이나 홍수가 발생해도 사용할
수 없는 돈이다
3. 수계기금의 활용
물론 예비비나 기타 다른 명목으로 라도 예산을 투입해 가뭄이나 홍수를 대비해야 할 것이지만 이미 조성 된 기금이 있다면 이를 사용해야 하는 데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법령으로 사용을 제한해 놓았기 때문에 가뭄이나 홍수가 발생하면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만약 예비비나 다른 명목의 예산을 투입할 시에는 주무부서인 환경부가 예산을 총괄하는 기재부에 요청 하여 에산사용 승인을 받는 등 시간이 걸려 재때 재해 대비가 지연되는 점도 있긴 하다
가뭄과 홍수가 발생하면 피해가 커지기 전에 즉시 이에대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시기를 놓쳐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라도 수계기금 용도를 수질걔선에만 사용하도록 할것이 아니라 물관리로 확대해서 가 뭄과 홍수가 발생시에 수계기금을 사용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홍수는 갑자기 닥치는 재난으로 소흘하게 대응할시에는 인명피해 까지 발생할수 있어 사전 점검은 물론 철 저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가뭄 또한 소흘하게 할수 없는 재난이다
이런 내용을 지역 국회의원들이 앞장서 해결해야 하는 데도 이런 기금이 있는 줄도 모르는 의원도 있을 것 이다
자연재해 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치 않다
미리미리 대비해 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피해를 줄이는 것이다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이제 버리자
그리고 방심하지 말고 미리 대비해 재난을 차근차근극복해 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