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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요구에도 뜻뜻하게 거부하는 공무원

by 꽉잡아 2023.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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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통계를 조작해 작성한 각종 성과지표들

지난 정권에서 각종 정책의 지표인 통계조작으로 연일 보도다. 문재인 정권에서 집값이나·소득·분배와 고용 통계 조작을 하기 위해 여러 부처 공무원이 한몸처럼  움직였다고 한다. 그러니 시행하는 정책들 마다 계획대로 이루어 진것이 없지. 일자리 현황판 만들어 일자리를 늘려겠다고 하더니 어느 순간에 들어가 버렸고,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회괴한 정책을 한다고 하더니 멀쩡하게 영업해오던 자영업자를 문을 닫게 하고 예상했던 대로 성과가 없자 이제는 통계를 조작해서라도 실적을 국민에게 알리고자 했나 . 문재인은 능력이 없어  대통령으로 예우해줄 필요가 없고 지금 매월 지급하는 연금도 끊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봉사자라는 공무원들도 문재인의 정책에  합류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금까지  세계경제 8위 대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 했다니 문재인은 대한민국에 살 자격이 없다.

 

o  통계를 조작하도록 앞장선 공무원들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이건 공무원이 아니라 개인회사에서도 이런 조작은 하지 않는 다.  무엇보다도 통계청장을 교체하면서 까지 통계조작을 했다고 하니 기가차다. 여기에 관련된 정부부처가  청와대는 물론 국토부·통계청 소속 공무원 모두가 한 몸이 돼 통계 조작에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청와대 뿐만 아니라 통계를 생산하는 부서의 공무원 모두 책임을 물어야 한다. 통계는 있는 그대로  정책에 반영을 해야 옳은 정책이 나온다는 것을 알아라. 공무원이 법령에 어긋나는 지시에 따르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위반이다. 그런데 수많은 공무원이 통계법을 위반해 통계 발표 전 미리 청와대에 보고하고, 청와대 주문에 따라 숫자를 조작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그 공무원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여기에 가담한 공무원만도 수사 의뢰된 고위 공무원 13명과 실무진까지 합치면 통계 조작에 가담한 공무원이 수십 명, 수백 명은 될 것이란다. 이들 중 몇 사람만 불법에 맞서 목소리를 냈다면 문재인이  5년 내내 국가 통계를 조작하는 일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o  통계를 조작하고 관련문건 삭제

문재인이 탈원전을 들고 나와도 주무 부처인 산업부 관료들은 이를 막기는 커녕 앞장섰다고 하니  이런 부서가 산업통상자원부란다 이런 부서의 관료들 전부 교체하는 게 맞다.  능력도 안되면서 할말 못히고  문재인의 입맛에 맞춰 경제성 평가를 조작한 뒤 7000억원을 들여 새로 설비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월성 1호기를 멈춰 세웠다고 한다. 담당 과장이라는 공무원에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너 죽을래 한다고 해서 장관이 하자는 대로 했다면 그런 공무원 국민이 원하지 않는 다. 산업통상자원부 관료나 실무자들은 한술 더 떠 감사원이 감사에 나서자 휴일 밤중에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관련 문건을 모조리 삭제했다고 하니 이런 공무원 반드시 색출해 퇴출 시켜야 한다.

 

o  부당한 요구에도 흔들림 없이  거부한 공무원

이런 정황으로 볼때 문재인은 대한민국에 살 자격이 없다. 차라리 이참에 문재인은  북한으로 가서 괴수 김정은이와 살던지 아니면 소인배 중국 찐핑이를 대국으로 모셨으니 소인배 찐핑이와 사는 게 맞다. 문재인이 뭘 잘했다고 지금 잘하고 계시는 윤석열대통령님이 하시는 일에 사사건건 간섭하나 지금 윤석열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은 능력도 없는 문제인이 어리비리하게 해놓은 일들을 원상회복 시키고 있는 것이다. 현 윤석열대통령님과 문재인이 했던 일과는 하늘과 땅차이다  문재인이 중국에 군사 주권을 내주는 3불 약속을 하는 데도 국방부나 외교부 장관등 공직자 누구 하나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인간 있었나. 특히 환경부 공무원들은 문재인 시절 4대강 보 해체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들이 보 해체의 경제성 평가를 엉터리로 하는 걸 뻔히 보고서도 못 본척 방관한 환경부 공무원들 모두 책임을 물어서 퇴출시켜야 한다. 그런데도 문재인이 국가 채무 비율 수치 조작용 적자 국채 발행을 지시하자 기재부에 근무하는  30대 초반 사무관은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이를 외부에 알렸다고 했다. 이런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써 자격이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