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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법

by 꽉잡아 2022.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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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을 중시하는 나라다

그래서 5부요인이라고 하면 정부조직법상 국무통리,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국회의장,선거관리위원장을 말한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회의장,  선거관리위원장, 대법원장이 한일을 보면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편의를 위해 하고 있다

국회의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칙도 없다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았다고 그들이 하는 행위에 잘못이 있어도 침묵지키는사람이 국회의장이다

명색이 대힌민국 제1 야당의 대표자격이 안되면 국회의장 직권으로 당대표 못하도록 하는 게 맞다

범법자에 거짓말을 밥먹듯 하는데도 입법부의  최고책입자라는 사람은 보고만 있다

국희의장으로 예우 받을 생각하지 말고 허리멍텅하게 질의하는 이런 인간들  책임이라도 묻고 해라

그래 당대표라는 인간이 범법자에 거짓말에 침묵을 하고 있으면 세계인들이 대한민국 국회를 어떻게 보겠나

이래도 국회의장 예우 받을려고 하나

검수완박도 그렇지

이게 국회의원 숫자 많아  밀어부친다고 되는 일이가

능력이 안되거던 국회의장 직에서 내려온나

이제 비레대표인지 뭔지 교묘하게 국민속여 저질스런 인간들 없애라

또 있다 산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은 대법관이 선관위위원장으로  한다고 하는 데 도대체 선거관리위원장 하는 일이 뭔가

대법관 출신이면 대법관 출신답게 해라

현역 국회이원이나 지방의원들이  현수막을 시도 때도 없이 게시해도  선거관리위원장은 단속할 규정이 없다고 하니

이런 사람이 5부요인이고 대우 받을려고 하나

대법관 할때는 똥고집으로 버티었나

선거전이야 이름을 알리기 위해 현수막을 게시한다고 해도 이미 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은 국민세금을 당비로 받아 현수막을 기간도 없이 아무데나 게시를 해도 중앙선거관리위운장은 아예 눈을 감고 있는 것 같다

선거관리위원회 법은 귀코법이가

선거가 되면 행정부 소속 공무원들이 선거업무를 처리 하는 데도 선거관리위원회 있어야 하나

이번 기회에 선거관리위원회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에사 선거관리업무 추진하도록 하는 게 맞다

불럽 선거는 차지 하고라도 현수막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5부요인이라고 하니 기가차다

다음에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