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수협·산림 조합장 공식 선거운동이 23일 시작됐다고 했다
1. 3월 8일 치러지는 선거를 통해 전국 1,347개 단위 조합이 4년 임기의 대표자를 새로 뽑는다
그런데 벌써부터 금품 제공 등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2, 22일까지 이미 198건의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고 한다
모지역에서는 금품을 받은 조합원이 자수해 과태료를 감경·면제를 바란다는 내용의 선관위 현수막이 걸렸 는데, 20여 명의 유권자가 자수하는 일도 있었다고 했다
다른 지역에서도 정육·전복세트 제공이나 행사 찬조금, 한우 대접 등으로 적발된 사례가 적지 않다고 했다.
조합장으로 선출되면 통상 억대 연봉에 별도로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으니 관심있는 지역에서 소리깨나 지 르는 사람은 한번쯤 도전해 볼만도 하다
규모가 큰 조합은 운전기사와 차량까지도 제공되고 직원 채용부터 인사, 예산 집행, 사업 추진 등 조합 경영 에서 거의 전권을 마음대로 행사한다고 하니 어지간한 지역 공기업 사장보다 낫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2. 농협의 경우 상임조합장은 연임이 2회로 제한되지만 자산이 2500억 원 이상인 조합은 연임 제한이 없는 비상임조합장이어서 장기 집권도 가능하다고 한다.
우리나라 농협의 절반가량이 비상임조합장을 대표자로 뽑는 다고 한다
그래서 조합장 선거는 선거인 수가 얼마 되지 않고 후보자와 유권자들이 사적 인연으로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공직선거와 달리 SNS 선거운동은 물론이고 토론회나 연설회도 할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가장 유리한 현직 조합장에게 도전하기 때문에 은밀한 금품 제공등 유혹에 빠지기 쉽다고 한다
이렇게 당선된 조합장이 전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역의 돈줄을 쥐었다 폈다 하기 때문이다
6,70년대 농협협동조합으로 출발한 농협이 지금은 제 1금융권인 농협은행과 제 2금융권인 지역농협으로
나누어져 있다
3. 농수산민을 위한 업무를 추진 하는 곳이 지역농협등이다
그 본질은 지역민이 농수산에서 생산된 농수산생산물을 농협협동조합에서 이를 시장에 팔아 판매대금을 농수산가구에 대금을 입급시켜주는 일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다
이렇게 하는사업을 그당시 경제사업이라 했다
그런데 지금은 경제사업을 등외시하고 여수신 업무만을 취급하는 곳도 있다
농업협동조합이 제1, 제2금융단체로 어떤사유로 구분되었는지는 알수 없으나 농민을 위한조합임에는틀 림없다
농촌에있는지역농협에서는 경제사업 추진을 목적이라 하지만 농어업이 활성화 되어 있는 지역에는 당초 목적대로 업무를 추진 하지만 대도시 인근 지역농햡에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한예를 든다면 농엽은행에서 발급된 통장을 지역농협에서는 재발급 받을수 없다
주민등록번호만 입력을 해도 그사람의 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데도 할수 없다고 하는 곳이 지역농협이다
그런 반면에 여수신업무는 농엽은행이나 지역농햡이나 제재없이 할수있게 하면서 통장재발급 은 안된다고 하는 것은 이익되는 일만 찾아하고 있다
6,70년대에 농촌에는금융단체가 없었고 대도시에만 있었다
시, 군읍면동까지 금융업무를 시행한 곳은 농협협동조합이었다
새로 선출되는 지역농협장은 이런 사정을 알고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
농협의 주인은 농민이다
그동안 연임 제한이나 SNS 선거운동 허용 등을 위한 법 개정 논의가 있었지만 지역에서 발언권이 센 현직 조합장의 눈치를 보는 여야 의원들의 비협조로 흐지부지 되었다
이제 조합정 선거도 바뀌어야 한다
돈선거도 끊을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