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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만 연금이가

by 꽉잡아 2023.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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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역 군인에게 지급하는 군인연금을 국회의원 임기 중에도 지급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논란이다.

현재는 국회의원 같은 선출직 공무원 임기 중에는 퇴직한 군인에게도 연금 지급이 정지되는 데도 지급해 달란다.

선출직의 월급이 군인연금 수령액보다  적으면 연금 일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선출직 공무원의 소득이 연금보다  많아도  군인연금의 최소 50%를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하겠다고 한다

국회의원 월급은 군인연금보다 많다.

육군 중장 출신 모의원은 봉급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다. 국방부가 군인 출신을 홀대하는 게 아니라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냐고 했다고 한다

퇴직을 했으면 아직도 중장으로 별 3개라고 착각하나

장군으로 예편 했으면 연금가지고도 생활에 불편이 없을 것인데도 더 많은 연금을 받을려고 하는 것은 장군 답지 않다

그러면 군인 퇴직자만 연금을 더 받아야 하나

소수 요구자가 말을 한다고 개정안을 상정했다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나

극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라고 하면서 국민을 위해 어떤 일을 했는 데 연금타령이가

대한민국 국회의원 처럼 놀고 월급 받는 나라도 없다

국회의원 저거들 끼리 만든 연금법은 하루만 해도 연금이 죽을 때까지 120만원을 지급 받지 않나

입법권을 가졌다고 저거들  멋데로다

이래도 국민, 국민 하면서 국민 대표라고 하나

사단장이나 군단장,  대장하다 국회의원 되었다고 밥그릇이나 챙길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무슨 국민의 대표라고  장군대접을 받을려고 하나

똥별도 이런 하찮은 똥별이 없다

더 한심한 것은 퇴직했다가 재임용되면서 연금을 받지 않기로 한 공무원에게도 연금을 주는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하니 대한민국은 연금 천국이다

정부가 일시급 수령으로 인해 못 받은 연금을 계산해 이자까지 쳐서 주고, 이런 퇴직 공무원의 사망 때까지도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검토해봐야 한다.

법률에 명시된 연금지급 대상자 외에는 논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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