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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 법조인

by 꽉잡아 2023.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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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업자인 김만배씨가 최근 검찰에서 “박영수 전 특검 측이 대장동 사업을 돕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땅과 상가 건물 등을 요구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한다. 대장동 일당인 남욱씨, 정영학 회계사도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 박 영수 전 특검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대장동 업자들의 진술은 일치하고 있다고 했다.

 

 

판검사로 그리고 퇴직을 하면 현직에 있을 때 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고 했는 가

박영수 전 특검이 직위를 이용해 사업을 돕는 댓가로 200억원을 요구 했다니  200억원이라는 돈을 만져본 사람이 얼마나 될까. 서민은 200억원의 돈을 세워보지도 못할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검사를 했던 곽모씨의 아들퇴직금이 50억원이라니  그렇게 받고도 자초지종 사건의 스토리도 없이 종결처리 되려나. 일자리 없어 허둥되는 젊은이들은  사회가 야속하기만 하다. 아버지 덕분에 50억에 그리고 반값 아파트에  또 사업을 돕는 댓가로 200억원을 요구한 박영수라는 사람은  박근혜 전 대툥령을 그렇게 모질게 감옥에 보내드니 이번에 박영수 특검은 검찰에서 어떤 처벌을 내리는 지 보자

 

대장동 사업을 도와주는 댓가로 200억원을 요구 했다는 진술이 나왔으니 박영수 특검은 검찰이 얼마의 죄를 요구할 까.

한통속 검찰이니 여론이 조용하면 경미한 죄로 풀려날지도 모른다. 전직이던 현직이던 검찰이란 조직에 근무를 하다 소송이 걸리면 법대로 처벌받고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황제 대우를 받았다고 문재인 정권에서 구설수에 오른 모 중앙지검장도 이렇다할 검찰의 구형없이 대기하고 있지 않나. 그런 반면 국민이 조그만 죄를 지어도 탈탈틀어 법대로의  처벌을 받도록 한다면 이런 불공평이 없다. 전직 둉료라고 봐주고 힘없고 가난한 국민은 법대로 처벌을 한다면 민주주의에서 이런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을 것이다. 국회의원이란 신분만 가지고 있어도 저거들 끼라 보호하는 것을 보면 이나라에는 법도 없다. 그 잘난 후보시절 법대로 한다고 하지나 말지. 당당하게 검찰에 조사 받으려 가는 박영수 전 특검을 보면  배우지 못한게 한이다. 박대통령을 묶어 넣었으니 그 당당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런 사람이 옛 친정인 검찰에 조사받으려 간단다. 얼마나 이름이 났으면 우리은행에서 이사회 의장을 맡겼을 까. 그리고 상상도 못할 국민의 돈을 대장동에 1500억원의 규모 대출 의향서를 발급해 줬다고 하니 검철출신이 세긴 센 모양이다

 

지나간 애기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자. 박근헤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기 위해 박전 특검을 문재인이 임명했는지도 모른다.

박 특검을 추천한 자가 박지원이다  박영수 특검이 대검 중수부장시절인 2016년 11월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의 특검이 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넣은 사람이다. 그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없는 데도  박영수 특검이 대통령을 징역을 살게한 장본인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검찰에 조사를 받을 때 돈 한푼 받기위해 대통령을 했는 줄 아느냐고 그리고 나는 그런 돈 받지 않았다고 해도 문재인 산하 정치검찰인 박영수 특검은 그말을 듣지 않고 받은 돈 어디에다 감추었냐고 물었다 한다. 결국 돈을 받지 않았으니 찾을수 없었고 이런 저런 죄를 역어 감옥에 보낸 자가 박영수 특검이다. 이런 사람이 범법자 이재명이라는 성남시장을 도우고 그 도운 댓가로 200억원 요구했다니 그 행동 어디 가나. 없는 죄 덮어 씌울 만도 하긴 하다. 

그래서 서울 법대를 나와 고시를 해서라도 판검사 해야 한다고 하지 않나, 우선 고시에 합격만 하면 변호사라는 자격이 주어지고 먹고 사는 걱정은 없다 그기다 이재명이 같은 인간 만나면 몇백억은  따놓은 당상 아닌가. 일반인은 엄두도 못낼 연간 2억원의 고문료와 특검의 딸까지 아파트 한채를 절반 가격으로 분양을 받았다고 하니 역시 고위법조인이 되고 볼일이다. .

 

그래서 대장동 사업은 성남시장인 이재명이를 대법관 권순일, 박영수 특검이  도운 사업이다.

대법관과 검사가 벌인 사업이라 여태까지 쉬쉬해 왔는 가. 윤석열대통령이 후보시절 그렇게 법을 강조하더니 결국 대장동은 대법관 검사가 도운 사건이었나 고위직 법조인으로서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장동 사건을 통해 법률가들의 윤리 의식이 심각하게 망가진 사실이 충격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