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장성 강화를 고집하다가 의료 남용을 초래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수술대에 올린다고 했다.
건강보험료중 남용이 의심되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초음파 검사에 대해선 급여 적용 여부를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고 한다
병원에 가면 우선 시티나 자기공명영상장치를 촬영해 보지 않고는 진료가 안된다
가벼운 진료야 MRI를 촬영하지 않고도 진료를 한다고 하지만 중요 부위는 반드시 MRI를 촬영해 보아야만 진료가 된다고 한다
환자가 과거에 중증을 앓았다면 MRI는 필수다
한번 MRI를 촬영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80만원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데 건보혜택 적용도 안된다
이렇게라도 해야 환자는 마음을 놓을 수 있다고 하지만 병원에서는 MRI를 촬영한지 수일이 지나도 다시 촬영하자고 한다
이제는 병원에 가면 MRI촬영이 기본이 되었다
그렇다고 의사가 MRI를 촬영해 보자고 하는 데 안할 환자가 있나
지금 건보혜택을 받지않고 본인이 부담하고 있지만 MRI 비용은 가계에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앞으로는 환자가 한달전에 MRI를 촬영했다면 촬영한 MRI를 기준으로 진료를 하면 어떨까
그렇게 하면 환자에게도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것이다
건보적용을 하고 안하고도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해서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그래야 병원에서 요구를 해도 환자가 거부할 이유가 있다
그렇다고 무지막지 건보혜택을 줄여서는 안된다
건보혜택을 받아야 할 환자라면 당연히 혜택을 줘야 한다
환자에게 건보혜택을 줄여 그돈으로 건보공단 임직원의 성과급으로 이용해서도 안된 다
지금 건보공단의 추진 예를 보면 우선 건보료 납입등 제증명 발급받기가 여간 여려운게 아니다
1577-1000번 고객센터 번호하나 가지고 전국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고 있는 데 전화부터 증설해야 한다
건보공단 부서에서 사용하는 전화대수에 비하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이 불쌍할 정도로 1577-1000번에 메달리고 있다
지금은 어떻게 각종 제증명을 처리하는 지 모르겠으나 얼마전까지만 해도 1577-1000번 하나 가지고 각종 제증명을 처리를 했다
전화료 절감을 위해 증설이 어렵다면 모르겠으나 실제 건보료를 납부하는 국민은 건보공단과 통화하기가 어려운 반면에
건보공단부서에서 사용하는 전화대수는 엄청나다
결국 건보료를 납부하는 국민이 건보공단 임직원들이 사용하는 전화료 까지 부담해야 한다
이런 상황인데도 우리가 납부하는 건보료에 대해 우리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엉뚱한 곳으로 사용된다면 차라리 건보혜택을 받는 것을 떠나 병원비를 본인이 부담으로 하자
가계에 고지되는 건보료도 만만찮다
하루 벌어 사는 서민에게는 건보료도 짐이다
어느 국민이 과도하게 병원을 이용한디고 생각하나
오죽 답답하면 병원에 갈까
그러면 병원에 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건보료를 연말에 소급하여 지급할랑가
건강보험료 적용도 그렇다
시도 때도 없이 그리고 상세한 부과자료도 없이 고지서를 보내고 있다
직장에서 건보료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재산상 증가도 없는 데 부과를 했다면 부과산출 근거를 자세하게 통보한 후 부과하면 어디 덧나나
암이나 중증,휘귀질환자등 장기진료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본인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병원에서 MRI촬영하는 기준만 명확하게 해도 이들에게 본인부단을 줄일 수 있다